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올립니다.
현재 저는 전세 9500만원에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2019.01월에 작성했고, 확정일자도 같이 걸어놨습니다)
상속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집주인이 빚이 많아 가족들도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 소유자가 붕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속대리인을 위임한 상태고, 경매나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2023년에 저희 집에 다른 건물 세입자가 가압류 3000만원을 설정해놓은 것이 있어서 고민입니다.(돈 못받으니까 설정한게 아닌가 싶네요)
질문 1) 혹시 경매를 할 때 우선순위가 제 쪽인건 알지만, 비용 처리를 할 때 안분되어 처리되나요?
예를 들면 6천만원에 집이 낙찰되었다고 가정하면, 경매 부대비용, 국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이 저에게만 오는지 아니면 저와 가압류 세입자 설정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안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면 가압류 금액도 떠안아야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경매 관련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