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 유치원다니는 아이가 친구들목에 걸어진 넥쿨러를 보고 사고싶다고 하여 같은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외부자극이나 어떠한 물리적접촉 없이 사용중 터졌습니다.
본 제품은 어떤한 자극으로도 터지지 않는다고 홍보중임.
이로인해 목주변이 빨갛게 올라오고 열자극성으로 인한 발진이라 피부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부활동도, 물놀이도 계획되어있던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게 되었죠.
+ 독박육아까지!
당사에 문의드렸지만
진단서에는 넥쿨러로 인한 발진이라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환불 처리해준다고 하고
다른 보상은 진행 안된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