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맡은 자리가 중책이므로
도덕성을 검증하는것이 일차적이기 때문이다
해외는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문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범죄에 관대할 수도 있고 엄격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관대하다고 우리나라까지 관대하라고 하는건
자국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이 아닌가
유퀴즈에서 화이트 해커가 나왔을때
cia나 국가기관을 해킹하면 특별 스카우트를 해주는거 아니냐는 식의 질문에
요즘에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되면 커리어가 단절된다고 하는것과 같은 맥락이다
법률이라는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규율하는것은 불가능해서
추상적인 측면이 존재하는것이다 가령 살인죄라고 해도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도있지만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사람도 존재하는것처럼
재판을 통해 해당 행위가 어느정도의 가벌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것이다
폭행죄라고 해도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고 실형이 나올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그 기소유예 마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죄명을 적용하더라도 형량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것이다
오늘날의 형사재판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가 주요 쟁점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 사실을 알았다는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판결이 선고 된다
형법은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켜야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으면
개인이 성취한 업적과는 별개의 문제에 속한다
가령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아올림픽 메달 등을 따면
이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건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하서
객관성이 담보되야 하는대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령 구체적인 법조문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이고
해당 법률은 음주운전 그 자체는 물론 위험성을 처벌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은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인의 의지가 아니다
국위선양을 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것은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
애초에 법률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도 모르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비법률전문가인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해당 법률에 알고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잡히지 않는 건도 있고 잡히는 건도 존재한건데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처벌을 안할거라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형사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형법은 도덕적 비난행위라고 해서 전부 처벌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건 아니다
도덕적 비난행위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 공동체나 타인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도덕적이었는지 평소 언행은 어떤지와는
음주운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