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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받았는데 남편한테 말해야되나요?

ㅇㅇ |2024.11.15 01:16
조회 20,348 |추천 1

하.. 경제 관련 사건이고 1심 5년 구형에 3년 6개월
받았어요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됐고
추징금 별도에요 당연히
남편은 저 재판받은것도 모르고요
저랑 검사 다 항소한 상황이라 항소심 진행될 예정이에요 항소심도 실형뜨면 그때는
가야되는데 언제 까지 남편 할때 감출수도 없는거니깐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에요
초등학생 외동딸도 있고해서요..
말하면 이혼당할까봐 걱정도 되고
아이도 있고 한데..
남편한테 말하고 최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받을수
있게 하는게 맞으려나요...

추천수1
반대수109
베플ㅇㅇ|2024.11.15 07:47
법정구속이 안된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알려졌거나 특이한 케이스면 몰라도 보통 그형량이면 바로 법정구속됩니다. 주작이 아니라면 특수한 경우일텐데 글쎄... 무튼 5년 구형이면 금액은 5억은 넘을 거 같고. 남편분이 그거 해결해주실 수 있을 능력이 되세요? 아니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텐데. 합의 다 보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야 집행유예 가능할텐데 돈안갚고 그게 가능할리가요. 물론 이건 빌린 돈 못갚았을 때 얘기고 횡령이나 유사수신 같은 거면 답없어요. 빨리 털어놓고 어떻게 할지 의논하세요. 어차피 들어가면 이혼 얘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돈 때문이라도 이혼은 하셔야 할 겁니다.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서 빌린 돈을 안갚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돈은 돈대로 민사소송 들어오면 다 갚아야 합니다. 이혼 안하면 남편까지 덤터기 쓰셔야할거고요. 아이 미래를 위해서도 빨리 털어놓고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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