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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이혼, 혼인신고 후 이혼 많이 다른가요?

ㅇㅇ |2024.11.19 12:49
조회 18,217 |추천 12
제가 결혼을 안해서 잘 모르는걸수도 있긴한데,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이혼또는 결혼식 여부 떠나서 혼인신고 후 이혼
둘이 많이 다른가요?결시친 글같은거 보면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했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어차피 새로운 사람 만날때 다 밝히잖아요
혼인신고 했든 안했든 이혼은 이혼아닌가요??나는솔로 돌싱편 봐도 혼인신고 안했어도 돌싱으로 나오니까요
진짜로 몰라서 질문해요
+추가제가 생각한 차이는...서류정리 할게 없어서 과정이 안복잡하다....(?)일반 연인들 헤어지듯 헤어지면 된다(?)는 점?인데 맞나요?
추천수12
반대수4
베플ㅇㅇ|2024.11.19 13:47
혼인신고 안해도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소송은 다 가능한데,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서류정리할게 없어서 이혼이 매우 쉽습니다. "이혼하자" 말 한마디로 이혼이에요. 하지만 혼인신고 후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끝내면 그나마 시간과 비용이 덜 들지만 법원출석도 해야하고 숙려기간도 있고 사실혼에 비해서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한쪽이라도 이혼거부의사를 밝히면 소송가야됩니다. 법원에 이혼을 허락받아야 되는거에요. 그 말인 즉슨 이혼하고싶어도 이혼을 못하게될 수도 있다는거죠. 이혼소송은 금방 끝나지 않아요. 반년에서 1년은 걸리고 길게는 몇년씩 걸립니다. 이 기간동안은 싫어도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인 상태로 살아야해요. 게다가 변호사비용도 발생하죠.. 그리고 사실혼은 아무런 서류도 남지 않지만 소송가게되면 서류로 다 남습니다. 결혼생활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등등 판결문에 내용 상세히 다 적혀요. 그리고 내 혼인관계 증명서(상세)에 평생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남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건 이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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