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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연봉을 안지키는 회사

ㅁㅁㅁ |2024.12.05 23:45
조회 20,681 |추천 50
동일업종 15년 이상 경력이지만, 출산육아로 3년여만에 재취업이라 수습2개월 하기로 하고 입사함. 타업체보다 연봉을 높게 제시한 편. 거리 가깝고 칼퇴보장한대서 입사함. 입사해보니 전임자 없음. 칼퇴 못함. 일도 많아서 하루종일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7-8시 퇴근때까지 요만한 여유도 없음. 
수습기간 끝났고 이러저러한 이유대며 제시한 연봉보다 적게 주겠다 함. 나는 박봉보다 싫은게 야근이기에, 그만 다니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한달 뒤에나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은 나도 회사를 평가해보는 기간인데그 기간 끝났고 맘에 안들면 그냥 빠빠이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추천수50
반대수4
베플ㅎㅎ|2024.12.06 13:40
이미 약속은 하나도 안지키고 거짓말 시킨 회사 굳이 계속 다닐 이유 없음 그런 회사 나중에도 연봉인상 안해 줌
베플123|2024.12.06 16:09
입사시채용조건이 달라지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고용조건임의변경) 이건 입사 3개월전에만적용되니까 빠르게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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