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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TS는 슬리피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소속사의 허가 없이 약 1억 30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슬리피는 TS의 주장을 부인하며 "파산한 회사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