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탈죄송합니다.
벽지에 크레파스로 그은것과 바닥에 찍힘 하자가 발생해서(수리안해서 살아도되긴함)그래도 하자있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걸 명시하기위해 계약서에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중개인이 거부하시네요.
물론 이삿날 전세입자가 짐을 다 뺀뒤
집주인분과 같이 하자있는 부분 확인하고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계약서에도 작성하시나요?
우선 방탈죄송합니다.
벽지에 크레파스로 그은것과 바닥에 찍힘 하자가 발생해서(수리안해서 살아도되긴함)그래도 하자있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걸 명시하기위해 계약서에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중개인이 거부하시네요.
물론 이삿날 전세입자가 짐을 다 뺀뒤
집주인분과 같이 하자있는 부분 확인하고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계약서에도 작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