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ㆍ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A2I4I1H2F2G6E1F7M0N9M2M1K8L3R9&searchConClosed=0&refererDiv=O
이곳 링크 들어가서 파일 내려 받기 하면 구체적 항목이 있는데 왜
'아동사망에 관한 비밀누설금지'그런것을 입안하려 하는지 진짜 소름끼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