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사건번호 2024년 공제 434호
본 고소인 박정수는 000 검사의 고소인 박정수에게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일로 인하여 고소했으나 공수처의 이해할 수 없는 기각으로 인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000 검사는 고소인의 담당검사로서 먼저 고소인의 피해사실에 맞춰 최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의자 최00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탄원서와 의견서를 토대로 고소인을 배제한 채 현장출동한 경찰들의 거짓된 보고서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차일피일 기소를 미루고는 현장목격자 이00가 피고소인 최00와 공모하여 고소인 몰래 진술을 번복한 자료만을 가지고 고소인은 완전히 유기시켜놓은 상태로 무혐의로 만든거 아닙니까.
피의자 최00에게 돈을 받고 변질한 목격자의 거짓된 진술로 피의자 최00가 박정수를 마포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하였지만 담당 형사 이00수사관의 정확한 분석력과 공정한 수사로 목격자 이00의 거짓진술을 잡아내어 결국 불송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00 검사의 피의자 최00 감싸기가 실패한 것이지요. 이00 수사관의 불송치 이유서를 제출하여 직무유기의 타당성을 알리고자 이렇게 재정신청을 합니다.
신청날짜 2024.10.4
신청인 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