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겪은일로 경찰 수사민원을 신청했는데
접수하고보니 뭔가 두근거리면서 잘한건지 싶네요
두서없이 적은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적은 그대로를 복붙해서 정보사항만 xx하여 적습니다.
토시 하나 안바꾸고요
너무 건방진가요???ㅜㅜ
나간 세입자 한테 돈도 못받고 억울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엄마는 아프고
진짜 스트레스 받네요ㅜㅜ
댓글과 조언 감사하지만 가족에 관한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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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서 : 경북xxxx경찰서
담당부서: 형사x팀
담당수사관 : xxx
접수번호 : 20240xxxxx
사건번호 : 20240xxxxx
입건일 / 결정종결일 : 2024-11-14(동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원인의 자녀입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위 사건은 지금 작성하는 민원신고자가 본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행위로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 방해로 혐의 인정받아 해당경찰서에서 종결되어 검찰송치 된 건입니다.
현재는 재판중에 있으며 엄마를 대신해서 각종 서류를 확인해본 자녀는 녹취되어 있는 엄마의 통화내용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겨 엄마의 정보로 민원을 작성하게 되는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처음 사건 확인을 위해 전화가 온 날짜는 2024-11-05일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안내를 받은뒤 조사를 받으러 나오시라는 전화받은 날짜는 2024-11-13 입니다.
저는 엄마가 11.13일에 내일 경찰서 간다는 말을 듣고 언제 전화 온건지 물었더니 오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너무 빠르게 조사에 응한 사항이 걱정되어서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통은 11.05일 사건을 확인하고 전화하겠다고 하였기에 1주일동안 경찰서에서 어느정도 조사는 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민원신고인)와 경찰서에서 전화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1. 054-xxx-xxxx번으로 2024.11.05 사건 확인 하겠다고 전화주신 형사님에게 엄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퇴거한 사실과 퇴거를 확인한 내역서를 발급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전화주신 형사님은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통화 녹취된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2. 2024.11.13 조사받으러 한번 나오시라는 전화로 다음날로 날짜를 잡는 형사님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 위에 말씀드렸듯 이 말을 전달 듣고 저는 그날인 2024.11.13 에 전화드렸습니다. 암환자인 엄마가 걱정되고 당장 내일로 빠르게 잡은 조사일자라 생각되어 제가 포항을 내려가서 내용확인 후 조사받고 싶기에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으나 담당자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였지만 전화 받지못하였습니다)
3. 2024.11.14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아침 9시에 제가 전화드려서 상황을 말씀드렸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엄마의 조사는 10시입니다. 변경은 늦었고 그럼 엄마를 출발하게 할테니 돌아오시면 엄마 조사전에 꼭 전화라도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상태와 중요한 사항을 체크했는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주거침입과 권리행사 방해로 신고했던 사람이 엄마의집에 4년째 살았던 세입자이고 그사람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사람이 받는 주거복지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제로는 담당하는 LH조사관) 이것저것 확인을 했던 사항이 있기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
엄마의 조사전에라도 꼭 전화달라고 하였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4. 엄마는 조사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사실만 잘 말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조사받은 당일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송치로 결론내렸다는 우편물을 엄마가 받은날 이미 검찰 처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2024-11-26 입니다.
검찰처분은 경찰의 수사로 결론 내린것 같았습니다.
조사내용이 어떻게 오갔는지는 사실 저는 알수 없습니다. 엄마도 본인의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내용이 사실과 너무 맞지 않아 이렇게 민원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엄마가 세입자의 집에 퇴거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들어가 주거침입과 권리행사 방해 의 범죄를 했다 는 내용 입니다.
여러가지 증빙해야할 내용 이지만 주거침입에서 퇴거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아닌가요
분명 엄마가 세입자가 퇴거를 했다고 했는데 자꾸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물을 틀어놓고 건물을 파손한다 등을 말한 녹취가 있고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듯한 대답이 있는데 경찰 조사는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요
차라리 퇴거는 되어있지만 무언가를 침해하여 들어갔다는 내용이라면 저희가 증빙하거나 그에 맞게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이라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 초본상에도 이미 한달전에 퇴거가 되어있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하기위해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원도 있고 발급받은 시간까지 나와있는 서류입니다.
엄마를 신고한 전 세입자는 스스로 이사를 하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던 카카오톡 내용도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내용도 제출했으며 마지막으로 스스로 퇴거를 한 사람입니다. 엄마는 이삿짐 사진도 보여줬다고 하지만 이것이야 엄마 말만 들어서는 알수 없는것이고 그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말만 적어보면 그건물의 주인인 엄마가 현재 엄마를 신고한사람으로 부터 한달전에 인도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 아무도 살지 않는 본인소유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퇴거하지 않은집으로 공소장에 쓰여져 있는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로인해 민원신고자인 모친에게 여쭤보니 이미 전화로는 퇴거를 말했는데 조사받을때는 경찰서라는 분위기 때문에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형사님이 그래도 들어간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과 이전에 이미 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몰랐구나 하고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물론 엄마의 말이 모두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제 기준으로 내용을 적어내려갔으며
한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확인하겠다는 전화 이후 퇴거를 확인한 것은 맞는지요?
확인한 것이 맞다면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서 결론내린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 재판중 입니다
사실조회로 해당 북구청으로 발급받은 엄마를 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려합니다.
(이게 개인정보 위반인지 모르겠네요 위반이 아니라면 제출하고 싶습니다)
검찰처분은 경찰의 수사로 결론 내린것 같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퇴거 되지 않았다는 이유이기에 재판중에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경찰조사시 내용확인하지 않았냐 이런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몇번 그 내용을 말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며 울먹이더라고요 엄마는 이미 상황을 재차 말했고 형사님이 정리하며 묻는 과정들이 빨리 나가고 싶은 분위기로 (형사님이 분위기를 잡았다는 말이 아니라 경찰서의 분위기 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대장암으로 장을 잘라냈는데 뭔가 스트레스 같은 분위기 긴장에 따라 배가 많이 아프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합니다.) 뭐라 말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자식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들은 녹취로 엄마와 형사님의 통화 내용인 11.05일 퇴거 확인해보겠다고 한 말에서 퇴거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