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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원좀 부탁드려요

|2025.04.08 03:32
조회 2,519 |추천 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서 단독 상속으로 아버지 명의의 집을 상속 받으셨습니다. 5억원 이하 주택으로 부부간 상속으로 상속세 면제를 받음
어머니에게는 단독 상속받은 집 외에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서울 집의 지분 50%를 증여 받으셨습니다
상속받은지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한 상태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무사에서 신고 금액을 확인하니 약 42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현재 공시가 9800만원거주는 25년이상 되었고 매매 금액은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율에 따라 내는걸로 확인이 되지만 부부 상속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매매를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최근 매매했던 금액의 차액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25년이상 장기 거주를 하신 상황인데 상속받은 날을 기준으로 치다보니 세율이 60%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다른 여러군데 세무사를 유선 통화를 해보았을때에는 기껏해야 몇 백만원 정도라고 했는데지인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4200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발생이 된다고 하여어떻게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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