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동안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아무말 없던 상황에서 임차인도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말 없었으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020년 6월에 개정되어서 기존 한달이었던게 2달로 늘어났음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글쓴이님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임차인인 글쓴이님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한테 도달한 때부터 3개월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는거고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