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파는데 매수인이 좀 이상한것 같아요
ㅇㅇ
|2025.05.14 08:25
조회 21,503 |추천 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한 부부에게 집을 팔게되었는데요
7월말에 입주가 가능할것 같다고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7월말 전에는 실거래 신고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으니
이번주에 아내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신고는 7월말에 하자고 함) 계약금 10프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7월말에 썼던 계약서를 찢고
남편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에 자기가 줬던 계약금을 보내주면
바로 다시 보내준다고 하는데
너무 찝찝해서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피해볼일이 생길수 있나요?
저희는 올 12월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이분에게 팔아야 될지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려요
- 베플ㅇㅇ|2025.05.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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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세요.
- 베플ㅇ|2025.05.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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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계약금은 못돌려준다 하세요 계약금 돌려받고 마음 바뀌어서 계약 안하겠다 할수도 있잔아요
- 베플ㅇㅇ|2025.05.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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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이상하다 싶으면 계약 안하는게 상책이더라구요. 돈을 받는데 뭐가 복잡하다 이상하다 사기같다 하면 안하셔야죠. 저쪽 남편이 재계약시 돈 입금하고 아내 계약금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돈부터 보내달라니 님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 베플oo|2025.05.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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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쪽이 1가구 2주택이나 뭐 세금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수는 있어요. 그리고 계약금 문제도 통장거래내역 증명해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것 같은데요. 이번에 꼭 팔아야할경우라면 미리 아내분과 계약서쓸때 이모든 상황을 계약서 특약부분에 기재를 하시고 매수자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경우 계약금 돌려주지 않겠다고 쓰세요. 그후 7월 말에 정식계약서 다시쓰고 계약금 다시받고나서 미리받은 계약금 돌려주시고 앞선 계약서는 서로 보는앞에서 찢어버리면 될듯한데 이모든게 직거래라면 좀 위험하긴해요. 중개사가 작성해주는게 안전합니다. 일잘하는 중개사요. 일 아무렇게나 하는 늙은 영감중개사는 못믿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