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가 아닌, 증거로 제출된 녹음기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심뉴스에 따르면, 주호민은 "당분간 가족 곁을 지키겠다"며 방송 활동을 잠시 멈출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여전히 첨예한 시선을 낳고 있으며, 교권과 아동권리 간 충돌 지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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