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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돈

새싹 |2025.06.04 13:35
조회 9,089 |추천 2

판을 즐겨보다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써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차리는 과정에서 건물도 사고 꾸리는 과정에서 저의 돈 몇억이 들어 가게 되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넣다보니 그정도 되었네요.

 

가족 간이라 차용증 같은 것은 없어요. 건물 명의도 어머니입니다.

이자는 바라지도 않고 원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줄 생각이 없으시네요.

본인이 죽으면 남는 유산에서 가져가라는 식으로만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말만 꺼내도 빚쟁이 취급한다고 난리가 나서 제대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결혼할 때 지원받은 것 있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도 없어요. 친척 축의금 들어온 것도 주시진 않았어요. 


가게 운영은 어머니는 거의 손을 놓으신 상태고 이익금은 매달 가져가시고 전 월급을 받으며 있습니다. 이 일도 힘들어 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현금이 넉넉지 않으니 저에게 갚게 되면 생활이 빠듯할 것 같으니 본인이 죽으면 건물이랑 살고 있는 집이 남으니깐 거기서 가져가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받는 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 유산 상속으로 되버려 세금이 많이 잡힐까도 걱정도 되고, 추후에 값어치가 다를 텐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이대로 있어야 되는 건지。。 하지만 방법도 없긴해요。。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추천수2
반대수14
베플ㅇㅇ|2025.06.04 20:28
지금이라도 차용증 쓰세요. 세무사 동원해서 상속세를 내는것과 부채로 잡혀서 세금 적게 내게 되는 것 차이를 잘 설명해서 차용증 쓰시고 아버지나 형제들 있는데서 계속 엄마한테 돈 빌려준게 한참 됐는데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계속 얘기해서 나중에 일어날지 모를 분란을 방지하세요.
베플남자도롱농123|2025.06.07 09:51
지금도 그렇게 문제되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도 돈 앞에서는 정말 무력합니다. 그 돈문제는 어머니와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 정말 할 말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언성을 높이더라도 그 정도의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를 어떻게 주겠다던지 아니면 건물을 가져가라는걸 공증을 해 놓던지 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반드시 피눈물 흘릴거고 이 일로 가시고 나면 형제들 얼굴도 보기 힘들겁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대 형제들 앞에서 구두로 해놔도 나중에 돌려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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