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는 소모품 존재인가?
해피바이러스
|2025.07.17 12:43
조회 8,746 |추천 5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금년 3월부터 8월 1학기 동안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어요. 정규 교사가 간병 휴직을 신청했는데... 학교에서 학기 단위로 휴직을 권했나 봅니다. 갑자기 7월11일 정규교사분이 상을 당해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상을 끝내고 18일 복직을 한다고 하는데... 암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복직한다고 합니다.
18일이 방학식입니다. 그리고 19일에 복직을 한다고 해요. 그것도 19일은 토요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교육청에서 답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학식 다음날, 이번주 토욜에 복직한다고 합니다.
1학기(8월중순) 동안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복직교사의 의견만 받아 드려져, 방학식날 해임당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한학기동안의 아이들과 씨름한 댓가의 방학기간을 복직하는 정규교사가 월급을 받게 되었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내일부터 실업자가 되게 되었네요. 좋은 의견 알려주세요
- 베플퇴직교사|2025.07.18 10:49
-
명퇴한 교사입니다. 님께서 처하신 상황에 위로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원직교사가 간병휴직상태라고 하셨고 상을 당했다고 적으셨네요. 11일 상을 당하고 7일간 특별휴가 후 즉시 복직은 당연한 일입니다. 간병휴직이라는 휴직사유(간병대상)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즉시 복직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설사 그날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방학이든 상관없이요.... 월급 챙기려고 개인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베플ㅇㅇ|2025.07.18 11:49
-
우선 억울하다 느끼실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황을 보니 복직교사가 원해서 그 날짜에 복직하는게 아니고, 휴직의 사유가 종료되어 자동복직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직사유 종료 시점이 우연치 않게 방학일과 맞물리게돼서 더 오해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베플ㅇㅇ|2025.07.17 15:50
-
방학때 날로 월급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화남..?
-
찬반ㅇㅇ|2025.07.18 14:28
전체보기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서깊은 수법이에요. 수업기간 내내 우환이 있던 정규직이 딱 방학 직전에 만파식적이라도 분 것 마냥 정상이 되는 기적이요. 그래서 다들 기간제 교사는 안 할려고 기피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