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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크루즈 실행후 취침운전-피해자의 딸입니다

ㅇㅇ |2025.07.23 14:44
조회 75,996 |추천 612

**저희 가족은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형량을 많이 받을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의하지 않습니다**

**기절했다가 깬 엄마가 살려 달라고 절규 하는 모습을 힐끗 힐끗 쳐다보며 구호조치 하지 않은 가해자와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cctv있음)**

**기사화 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5월 23일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4중추돌사고) 심정지 이송후 사망한 피해자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심정지로 이송 되셨으나 1달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후 돌아가셨고(6월 23일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치료중이십니다

이사고로 모든 가족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주행중 추돌사고로 기사를 작성하셨지만
아버지는 앞차와의 간격을 4m나 둔 신호대기중 정차중인 상황이었고(경찰조사결과)

뒤에 추돌한 가해 운전자는 졸음운전으로 속도 줄임 없이 그대로 아버지차를 추돌 하였습니다

**크루즈 실행후 취침운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입니다


**(기사는 아버지 차를 주행중인 차로 보도 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가해운전자는 대구에서 체인이 많은 돼지고기식당 가맹점 사장입니다

추돌후 2분간 차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
피해자 구호조치도 119 신고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통화만 수차례 하였으며 멀리서 왔다갔다 하였습니다.(Cctv 있음)

4일장 장례중 단 한번도 찾아 오지 않았으며,
돌아가셨다는 소식후 한차례 문자,
사고후 주말 밤 10시에 남자 둘이서 밤 10시에 한차례 병원 앞에 있다고 문자( 사람 없는 시간 틈타) 가 끝입니다

이것은 합의를 시도한 흔적만 남기려는 치졸한 짓입니다

기사화 시켜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사진 설명

가해차량은 st1으로 가해자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차는 봉고트럭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크게 다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측면차량사진_아버지 차량)

**‘가해 차량 블랙박스는 경찰측이 사고당시 전기차에 빌트인캠이라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 확인이 어려웠다’라고 말했으며
이후 차량 파손때문에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 입니다**

————————

맨 앞차도 정지선 뒤로 정차 하였고 아버지도 4m의 안전거리를 두었지만 기사의 사진처럼 모두 밀고 나갔습니다

저곳에는 사거리 직전에도 속도감지 카메라가 있는 곳인데 두개의 카메라를 모두 무시하고 수면을 취한 정도 입니다

앞에차 3대가 없었다면 st1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지병도 없으시고
산이며 수영장 헬스장을 다니며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분이고 사고 당일에도 사업장운영을 하시던
활동적이고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가해자는 사고후 엄마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도 왔다갔다 본인 일만 하며 무시하였습니다(cctv있음)

엄마는 기절후 동생의 전화에 깼으며 동생에게 사고 소식전달 동생이 119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엄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 니 ‘이름’ 처럼 살 지 그랬니 가해자야 **
우리는 절대 합의 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길이길이 영원히 이 글과 기사가 남아 니 인생에 오점이 되길 바란다
변호사랑 보험 있으면 대충 합의 볼 줄 알았지?
천만에.

우리 아버지는 한달 동안 물 한모금 못마셨고,
모든 가족은 한달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 중환자실 앞에서 피가 말랐었다


7층 코드블루 707코드블루가 무슨 뜻인줄 아나
우리 아빠 침대가 7층 중환자실 7번 침대였다
너는 그날 중환자실 문앞에 있던 나도 죽인거다 새끼야















추천수612
반대수5
베플zzzz|2025.07.24 00:19
너무 안타까운 사고네요.. 요즘 주변에 크루즈 컨트롤 사고가 정말 많은거 같네요ㅠㅠ 편리한 기능이긴하지만 졸음 운전에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안일하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거 같네요 꼭 제대로된 처벌 받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에비해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가벼운거 같네요
베플ㅇㅇ|2025.07.23 17:40
현실적으로 졸음운전으로 높은 형량 받기 어렵습니다 몇년전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수치였고 차에는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는 시골길이었고 사고후 119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기간뿐만 아니라 1심 선고기일이 잡히기전까지는 합의는 커녕 사과연락조차 없었고 불구속 상태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람 죽여서 괴롭다고 술 마시고 돌아다녔습니다 1심에서 3년구형 검사측은 이정도 형량이면 충분하다고 항소할 이유가 없다하고 가해자 항소 1심 선고후 그제서야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는 500만원을 얘기합니다 기도 안차서 끊어버리자 반성문을 내며 유가족이 합의를 거절해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애로운 2심 판사를 만나서 결국 6개웖감형된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음주상태로 사망케해도 이게 최대형량이랍니다 (검사가 직접 한 말) 그런데 졸음운전이면 진짜 실수라고 치부할겁니다 저희는 1심부터 엄벌탄원서 수십회를 냈습니다 사건기록에 저희 엄벌탄원서때문에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였음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말 상처받으시겠지만.. 합의라도 받으세요 이 나라의 판사들과 법은 유가족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베플ㅇㅇ|2025.07.24 02:09
합의하지 마시고 처벌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여 처벌받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계속 뜯어내셔야 합니다. 정신적 치료비까지도 치료비:영수증 실지출액 전부 위자료:사망 1억원 이상, 중상해 5천만원 이상 상실수익, 휴업손해: 소득, 장해율 기반 산정 간병비, 기타비용: 실제 필요 지출 증빙
베플vv|2025.07.24 05:31
피해자가 사망하길 원해서 일부러 구호조치를 안합겁니다. 예전부터 그런말이 있습니다. 중상해보다 사망시 합의가 더 쉽다고 말이죠. 블박 cctv 없던 시절엔 그래서 일부러 피해자를 한번더 밟아서 일부러 사망시키기도 했다고함... 과장이라도 좋으니 탄원서에 그런 내용 강조하길 바랍니다... 사고현장에서 일부러 시간 끌면서 왜 빨리 안 죽냐 죽어야 다 잘 끝나는데...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말이죠...
베플ㅇㅇ|2025.07.24 02:07
사고내놓고 119신고는 왜안하는거야 쓰레기들이 진짜 운전면허딸때 인성검사도넣어야하나 남의인생박살내놓고 발뻗고못자게해야하는데 법이 거지같아서 피해자만 억울하게생김 언론보도되서 최대한 엄벌에처해지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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