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가 다르다면 죄송합니다.
7월 16일 수요일 CU편의점을 통해 택배를 여러곳에 보냈는데 한 곳이 유독 늦더군요.다른 사람들이 금요일에 다 배송 받은 뒤로도 예정 시각도 안뜨고 토요일은 오후 늦게까지 오는경우가 드물다보니, 낮 열 두시가 넘어간 시각까지 기다리다 배송기사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택배가 3일 동안 배송처리 되지않아 확인 부탁드린다는 내용에 대해 받은 답장은" 예수고하시고파손되었습니다^!^~~~! " 였습니다.
파손 될 만한 제품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배송기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 파손되었으니 두고 왔다 "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파손 된 내용에 대해 일체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송 일정을 지켜주셔야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렸으나 배송기사님은 " 안에 음식이던데 음식을 먹고 고객이 뭐라 하면 어떻하냐 " 라며 이상한 주장을 펼치셨고, 저는 그에 대해 그건 받으시는 분과 보낸 저와의 이야기지 배송기사님이 언급 하실 문제는 아닌 거 같으니 재차 배송요청을 해드렸으나
지속적으로 [ 예를 들어 고객이 뭐라 하면 어떻게하냐 / 음식이더라 ] 라며 소통이 되지 않았고 그러나 배송 기사는 " 택배 상품을 확인 한 팀장이 음식이니 두고가랬다 " 며 실랑이가 되다가 결국 배송기사님이 "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 며 1차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기다리는 중 저는 이상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음식 ] 이라뇨, 저는 택배를 신청 했을 때 [ 잡화 ] 로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받는 이와 보내는 이의 주소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보냈기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았어야 하며,
택배는 1. 박스 안에 에어캡으로 감싼 보온가방 이 있었으며, 그 가방 안에 2. 은색 보냉파우치(쿠키)와 아이스팩을 담은 은색보냉파우치가 있었고, 3. 그 가방의 바닥에 크래프트 박스에 담긴 쫀득 쿠키(누가캔디) 가 있었습니다.안에 내용물을 다 들어내지 않은 이상 절대 볼 수 없는 딱 맞는 사이즈의 크래프트 박스였으며, 은색 보냉 파우치 안에 쿠키가 있었기에 겉으로는 절대 음식이라고 생각 들지도, 냄새가 나는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박스가 파손되었다는 가정하에 , 에어캡을 풀어 가방을 열고 가방안을 다 꺼내서 제품을 확인했다는 것이며, 더욱이 그 과정에서 받는이에게 보내야했던 악세사리 선물이 분실 되었습니다.
이 한 여름에 , 장마철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배송하면서 박스파손? 당연히 이해합니다.에어캡도 바삐 일하시다보면 터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보통은 제일 겉의 내용물을 한번 털거나, 상한곳이 없나 둘러보는 것이지 내부 물건까지 전부 열어 확인하지않으리라 생각합니다.어느 택배사가 고객의 택배 제품을 함부로, 동의없이 열어볼꺼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고객물품 개봉, 분실과 더불어 파손 확인 이후 직접 연락할때까지의 안내 없음 등에 대해 이해할수 없는 대처로 월요일날까지 기다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위 상황에 따른 사과 및 물품 보상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상황 파악 후 내일(화요일)까지 꼭 연락 주시겠다고 하더니 수요일이 되어서도 연락주지 않아 결국 다시 연락을 했으며, 그제서야 월요일 연락 받았던 상담시분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 통화 시 , 사고 접수가 되어야하다보니 담당자가 늦게 연락을 드릴 수 있다 언급 해주셨으나, 배송기사와 그 팀장의 안일한 대처, 고객센터의 응대 누락 등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당일 내 연락을 달라 언급했고, 확인 후 그렇게 조치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에 문제의 배송영업소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저는 그 연락이 해결을 위한, 아니 하다못해 그 팀장의 사과전화 일 것이라 믿고 연락을 받았으나, 영업소 사무실의 직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민원 내용에 대해 알지는 못하나 고객센터에서 고객과 컨택을 바라기에 연락 주셨다며 아주 당당하게 아무일 아니라는 태도로 말씀을 시작하셨고, 저는 팀장과 배송기사의 안일한 대처와 분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입장이니 그 팀장이 다시 연락주시기를 바란다며 언급했습니다.그 직원은 제 요청은 무시한 채 불만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묻더군요.
그래서 고객의 배송 상품을 멋대로 열어보고 , 그로 인한 제품 분실까지 민원에 대해 언급했더니 직원 분은 " 박스가 젖어 있을 경우 안에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볼 수 있지않냐 " 라고 언급 하셨고
저는 [ 박스에 쿠키류나 상품이 그냥 있으면 당연히 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포장을 보냉가방안에 보냉파우치에 심지어 그 가방 겉은 에어캡으로 감싸 넣었다 ] 라고 재차 말씀 드렸고 불만 사항에 대해 다시 언급하니 " 본인은 본사 고객센터에서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언급해서 전화를 했을 뿐이며,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는 말씀 드릴게 없다 "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 그 팀장과 배송직원의 연락을 바란다고 언급 했었고, 본인이 그에 대해 불만 사항을 언급했으면 적어도 해결하려는 아니 , 대신 사과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하지 않았을 까요?그런데 대화중에 본인과 입장이 일치하지않아서 인지 , 제가 말하는 내용은 무시하고 본인의 입장만을 내새우며 테이블을 딱딱 두드리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그럴거면 뭐하러 전화를 하는지 정말 이해 가지 않아 저는 다시 CJ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 상황에 대해 전달 했으며,다른 상담사분께서 전화를 받았기에 방금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월요일에 진행 했던 상담사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끝내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무려 1주일 내 일어난 내용이며, 지금까지 저는 상담사의 사과 외 배송기사와 팀장의 사과는 물론 받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단지 본사에서 연락하래서 했다던 사람은 민원인을 귀찮은 진상 상대 하듯 응대햐며 한숨을 쉬고 책상을 딱딱 쳐대고" 자기 입장에선 당연히 까볼수도 있지않냐고 이해 되지않는다 "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 더이상 할말 없다 "고 하니 화가 가라앉을 날이 없네요
아 참고로 조사해보니 택배사는 [ 운송물의 비밀보장 ] 이라는 명목으로 택배는 고객의 물품에 대한 운송 계약이며, 그 내용물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택배기사는 운송물의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임의로 개봉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 침대 우려가 있는 부분이러고 하더라구요.
회도 나고 속상한 마음에 써봅니다.
마무리를 못하겠어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