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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임장중 부상, MRI.CT ,대표가 산재·치료비 지원 거부, 제 요구가 부당한 건가요?

실무는다그래 |2025.09.01 21:37
조회 115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와는 **프리랜서 계약서(3.3% 원천징수)**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표가 연결해주는 손님을 응대하고, 임장·방 안내를 대표 지시에 따라 해왔습니다.

며칠 전 손님을 보여드리기 전 임장을 갔다가, 거실 창가 누수로 고인 물에 미끄러져 어깨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현재 두통·어지럼증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CT/MRI 검사를 권고받았습니다.대표의 발언 및 문자 요지

“프리랜서라 산재가 안 된다.”

“운전 중 접촉사고나 손 베임도 다 개인 부담으로 처리했는데 왜 이번만 산재냐.”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다 개인 부담했다.”

제가 “집주인에게 말씀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인터넷 보니 집주인 상대로 해도 못 받는다.”

“작년 과태료도 대신 냈고 광고비도 내가 부담했다. 지금은 사무실 정산할 돈도 없고 생활비도 빠듯하다. 못난 대표라 죄송하다.”
→ 결국 치료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 심지어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에 의문이 생겼다”라며,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 입장

프리랜서 계약 형식일 뿐, 실제로는 대표 지휘·감독 아래 근무. 산재 여부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 근로자성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가 예로 든 접촉사고·손 베임은 일상적·경미한 개인적 사고이고, 이번 사고는 업무 장소에서 임장 중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해야 할 의무인데, 미가입을 이유로 개인 부담이라 하는 건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 책임 여부는 별도의 민사 문제이고, 이번 사고는 분명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 보상 대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사업자 계좌에서 대표의 생활비·아이 어린이집 비용·집 대출 이자까지 빠져나갔는데, 이를 지적하자 대표는 “내 계좌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습니다.궁금한 점

1. 이런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


2. 만약 산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가 대표에게 치료비 일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인지


3. 대표의 문자·카톡 내용(“프리랜서라 산재 안 된다, 개인 부담, 집주인 상대로도 못 받는다, 돈 없다”)이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4. 산재 신청을 준비한다면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문자·카톡 대화 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실무자이신분들이나, 잘아시는분들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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