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어느날 불륜자의 행동이 이상하게 변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그래도 아니겠지라며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이제부터 배우자를 A, 불륜자를 B, 상간자를 C라고 하겠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같이 못 살겠다며 B가 A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황당..
인터넷에 찾아보면 불륜하는 사람의 징후, 행동을 찾아보니 모든 게 일치합니다.B의 행동들 나열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핸드폰을 꼭 쥐고 다니며 안 보이는 곳에 둠, 명절에는 거의 핸드폰 보지도 않는데 명절에도 꼭 쥐고 다니며 어딘가 연락함.2. 외박이 잦아짐, 아이를 데리고 퇴근도 했었는데 아예 데리러 안가더니 외박을 하며 모텔다니고 함.3. 갑자기 야근이 많아짐. 옮긴 곳의 일이 쉽고 편하다며 여기 계속 있을거라더니 갑자기 일이 많다며 툭 하면 야근함. 아마도 모텔?4.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기록 삭제5. 잘 때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버림.6. 일요일 오후 2시마다 일이 많다며 일하러 간다고 나감.
불륜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심하면 안걸릴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이게 조심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A는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하며 상담센터를 다녔습니다.3곳을 다녔는데 마지막 나오는 말은 늘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B의 불륜 증거를 잡기 시작합니다.행동이 너무 뻔해서 순식간에 상간 소송을 위한 증거를 마련합니다.너무 많아서 상간 소송할 때 1%도 못 썼다고 합니다.
그 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A는 아이와 집에 물건 가지러 갔는데 B는 협의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갑니다. C가 계속 만나려면 B에게 이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임을 감지한 A는 B와 C가 있는 오피스텔에 쳐들어갑니다.A가 C의 오피스텔에 초인종을 누르고 C네 집이냐며 물었더니 끝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결국은 나오더니 B가 A에게 자기랑 얘기하자며 C와 못 만나게하려고 했으나 A는 C에게만 할 말이 있다며 C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각서를 쓰게 합니다. A가 C에게 뭐라 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 쓰더랍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내용에 A는 C에게 이름쓰고 사인까지 하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A는 자리를 뜨려는데 C는 "정리할 시간은 주셔야죠!"라고 했다고 합니다.이런 일이 있자마자 B는 A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짐을 다 싸왔는데 이사간 줄 알 정도의 양을 바리바리 싸왔다고 합니다. 이때 B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그 동안 벌인 일을 알아서 줄줄이 써내려갔다고 합니다.이것 덕분에 A의 상간 증거는 쓰지도 못하고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A는 B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상간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하는 짓들이 어이없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는것입니다.마지막으로 A는 C의 직장에 찾아가서 어떤 인간인지 확인하려고 상급자를 만나보려고 했습니다.A는 주변인들에게 C의 상급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B는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주변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B는 A가 미친X라고 하며 계속 찍었다고 합니다.상급자가 휴가라서 그냥 A는 나오고 이때 A가 직장에 찾아간 CCTV를 C는 상간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며 A가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A가 한 행동은 위에 서술한 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봐도 난동으로 안 보인다고 증거로 인정 안됩니다.
A가 상간소송을 진행하자 B는 이혼소장 보냅니다. A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유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소장을 보내기 1주일 전부터 B는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소송시작하였기에 A는 아이를 못 보게 되었습니다.이혼소송은 상간소송이 끝나고서야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A는 아이를 면접교섭으로 1년 만에 간신히 만나게 되었습니다.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한 번씩 보러갔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 한 동안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간소송과 1심 이혼소송 중에 B와 C는 법원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들 직장이라 쪽팔려서 그런 듯? B는 가사조사에만 나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상간소송은 2천으로 마무리됩니다.
1년만에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만났는데 어이없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B와 C는 함께 살고 있으며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이혼 소송 재판은 이미 기울었고 결국 1심에서 아이는 A에게로 양육권과 친권이 가게 되었고 가집행으로 아이를 B는 A에게 보내야합니다.B는 항소하였고 1심이 끝나고 가집행이 있었기에 B는 A에게 아이를 보냈었지만 월말에 양육비를 보내고 한달에 한번 있는 면접교섭을 이용해 한 달만에 아이를 탈취해갔습니다. 이때 A는 아동탈취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고 B와 C는 맞대응하며 A에게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A는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B의 위법행동을 계속 문제 삼았으며 결국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게되었고 재판은 끝이 납니다. B는 재판에서 계속 주로 돈만 가지고 얘기하였고 계속 재산 목록 제출 요구하고 위자료는 3천인데 상간소송에서 냈으니 줄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은 돈인가 싶네요. 이혼소송하는 중에 절대 하지말라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중에 어떠한 상황에도 위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하는데 아이를 데려가서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변호사도 그렇게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결국 양육비 내야한다고 재산 조금 더 얹어주고 완료되었고 위자료는 안 바뀌었습니다.
올해 강제집행이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아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도 아이가 거부하면 못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아이 의사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아이에 대한 가스라이팅은 데리고 있는 동안 충분히 가능하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면접교섭 시에 발생한 일입니다.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뮤지컬 같은 것은 일반적인 뮤지컬과 달리 기간이 짧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뮤지컬이 있어서 A는 그 다음주에 면접교섭을 하라고 연락하자 B는 무조건 아이를 봐야한다면서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C는 A의 부모님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자식에게 불상사가 생길거라며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면접교섭이 끝나고 C가 아이를 데리고 A에게 인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황당한 A는 C에게 "니가 뭔데? 내 아이를 니가 데려와?"라고 말하였더니 눈도 안 쳐다보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C는 자리를 떠난 후 A에게 문자로 "니가 아직 모르나본데 우리는 협력적인 관계야."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불륜 피해자와 상간자가 협력적인 관계가 되나요?
A의 아이는 2주마다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데 B와 C는 아직도 자신들이 진짜 엄마 또는 아빠라고 아이에게 가스라이팅 중입니다. 아이와 얘기해봤는데 아이는 눈치 보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C는 아이의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A는 아이의 혼란스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아이와 함께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륜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커서도 이 때문에 고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 글을 읽는 분들은 불륜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막 적었음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