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다” 부추긴 동승자도 벌금 500만원 형 확정
사진 = 픽클뉴스 DB(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가능했다”던 20대 남성이 소주 10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10대 청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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