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라는 것은 비자금 은닉처를 말해요.
싱가폴에 이재명의 비자금 은닉처가
있다는 미국발 뉴스도 있었죠.
좀 더 부연 설명 하자면
화천대유는 고작 3억원의 사업비로
무려 5만여평의 대장동 개발권을
따냈다는것
국가 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이어야 하는것을
이재명이 민관개발로 전환시켜 버려서
그 수익금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민간기업이
대부분 가져가게 됨.
즉 국민과성남시민들 에게 돌아가야 하는
수익금을 민간 기업이 가져가게 된
사건입니다
이재명은 배임죄,직권남용죄.부패방지법 위반등으로
재판부터 받아야 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