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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5.12.12 22:54
조회 178 |추천 1
안녕하세요! 방이탈해서 작성한것 죄송합니다..

콜센터에서 9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대기발령 / 정직 중징계를 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기각되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글을 씁니다.

저는 첫직장이라 회사에 대한 애정도 크고 조직문화 프로그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애사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콜업무가 워낙 힘들어서 그만둘 생각도 수없이 했지만,
다행히 2~3년 정도는 콜이 주 업무가 아닌 근무할 기회가 생기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2023년 6월 다시 콜센터로 발령 나면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센터장에게 지속적으로 부서이동 요청을 했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됐고,
저보다 민원이 많거나 전화도 거의 받지 않는 직원들,
성과도 낮은 직원들이 타 부서로 발령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습니다.


저는 발령면담 당시 6개월간 A등급을 받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걸 지켰지만 이동 기회는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콜 수와 통화량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9년 동안 금감원 민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선행 직원이 문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상태로 저에게 연결한 고객이 있었고, 저는 고객에게 “이 문의 맞으신가요?”라고 확인했을 뿐인데 고객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금감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도 말투가 감정적인것 인정합니다)

선행 직원 관리자가 고객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고객은 제 태도만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고객은 금감원 민원을 걸었으나,
아직도 거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에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언쟁이 있어 통화가 길어졌고 이것도 민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건으로 회사는 저를 하루 왕복 6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전보해야한다 했습니다.저는 현재부서에 남아서 전화 외 부수적인 업무를 하겠다고 했으나, 민원으로 인해서 발령을 보내는 건데 저만 봐 주게 되면 선례가 남기때문에 그럴 수 없다. 라고 회사에서 주장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일 년도 안 된 상태 였고 저희 집에서 같이 거주 하시던 외할머니도 돌아가신지 일 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교통비만으로도 부담이 컸고 회사에서 지원한 50만 원은 실제 교통비에도 못 미쳤습니다. (보증금 마련할 금액이 없어서 사실상 통근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였음)

지방으로 출퇴근 하던중 서울 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 전직으로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와 서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중
회사 요청으로 제 선임이 작성해 본사에 제출한 업무확인서에 “출퇴근 무리 없음, 긍정적인 태도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적었냐며 질문했고 그날 대화는 서로 오해를 풀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싶어 다시 카톡으로 확인하려고 하자 선임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말을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복귀에 대한 절박함과 배신감 때문에 전화를 여러 번 걸고 카톡도 보냈습니다. (스토킹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당일에 분명히 저랑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하니 우발적으로 행동 하게 되었음 그 선임 이랑 대화했던 내용 녹취도 있음) 총 전화 26회, 카톡 9회였고 협박성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임이 아닌 선임의 동거인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결국 벌금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더욱 명분으로 회사가 징계 사유로 삼아 저에게 대기발령과 정직 중징계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피해 직원을 괴롭혔다 라고 주장 했음 (선임은 나보다 일곱 살이 많고 남자였음 나는 여자이고) 회사가 ‘협박’이라고 인정한 문장도 “너 때문에 퇴사하게 생겼다”, “양심 챙겨라” 이 두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회사 질서문란이나 공포·불안감 유발에 해당하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사적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사내에서 싸운것도 ,회사일때메 싸운것도 아니기때문에 하지만 회사는 회사에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전보는 기각되고 이후 부당징계 구제신청도 지방노동위에서 기각됐고, 중앙노동위(항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노무사는 뒤집힐 확률이 10% 정도라고 말하지만 저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 신고도 직속 선임이 아니라 그 동거인이 했고, 해당 선임은 저에게 5천만원 주면 처벌불원서 써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미 공탁금도 걸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 정직 중징계가 맞는 건지, 제가 정말 회사에 그만큼 피해를 준 건지, 지금도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중노위까지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제 잘못이 없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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