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도와주세요" (주)한샘이 갑질을 저지르고 인정하면서, 피해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neyo4455 |2025.12.14 01:21
조회 121 |추천 0
"도와주세요" (주)한샘이 갑질을 저지르고 인정하면서, 피해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한샘과 대리점계약을 하고 (주)한샘이 임대하여 시설하고 주방가구등을 시공, 전시한 한샘전시장에 수수료,임대료,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점계약하고 입점하였습니다.
그러고 계약조건 중에 입점 대리점의 요구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종료시점으로 부터 3개월간의 수수료, 임대료, 관리비를 (주)한샘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증빙자료1. 조정결정서)
그러나 (주)한샘에게 한샘 전시장에 입점하는 동안 온갖 갑질등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결국 견디지 못하고 계약해지 통보하고 철수할려고 하였으나, (주)한샘은 입점계약서을 어기고 계약해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한샘은 자신들의 한샘전시장을 본인에게 임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5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되지 않아, (주)한샘은 한샘전시장을 폐장하기로 하였는데, 그동안(15개월)의 수수료, 임대료, 관리비 9,100만원을 본인에게 청구하여 뺏어갔습니다.
또한 (주)한샘 자신들이 시설,시공한 한샘전시장을 몸만 들어와 영업한 본인에게 한샘전시장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570만을 들여 원상복구하였습니다.(증빙자료2 원상복구비)
그래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1.부당하게 청구해간 수수료,임대료,관리비 91,000,000원2.부당하게 청구해간 원상복구비 15,700,000원(증빙자료3. 한샘발신 내용증명서) [공정중재위원회에 고발하였으나 담당자 실수로 조정결정서에서 누락] 3. 동기부여 해외박람회 여행경비 8,734,000원 부당청구 (증빙자료4. 조정결정서)4.한샘전시장 오픈행사비용 2,500,000원 부당청구 (증빙자료5. 조정결정서)5.전단배포비 19,952,168원 부당청구 (증빙자료6. 조정결정서)                                                (증빙자료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6.홈쇼핑수수료 과다청구
등의 갑질을 고발하여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한샘에게 3가지의 갑질에 대하여 2,68,19,168원을 보상하라고 조정결정서을 내렸습니다. (증빙자료8. 조정결정서)
그러나 (주)한샘은 3가지의 갑질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갑질의 배상을 포기하라는 문구를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서에 명기하게 하여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증빙자료9. 조정결정서)
그리고는 본인이 조정결정서의 결정을 거부하여 배상을 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호도하고 배상을 아직까지 하지않고 있습니다.
(주)한샘의 이런 무도한 갑질을 심판해 주십시오. .증빙자료1: 공정거래조정원의 입점계약 관련 조정결정서

 

  증빙자료2: 폐점한 한샘전시장 원상복구비 견적서

  

 

증빙자료3: (주)한샘이 발송한 원상복구관련 내용증명서

 

 

증빙자료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동기부여 해외 박람회관련 조정결정서

 

 

 

 증빙자료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한샘전시장 오픈행사 비용관련 조정결정서

 

 

증빙자료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단 배포비관련 조정결정서

 

 

증빙자료7: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한샘 갑질관련 보도자료

 

증빙자료8: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한샘에게 26,819,168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서

 

증빙자료9: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한샘의 요구로 (주)한샘이 3가지 갑질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포기하라고 명기한 조정결정서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