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여동생 딸이 협박당하고있어요..
몇일전에 딸이 중구 남산동 잘0000니 치과를 다녀왔는데
직원이 불친절해서 항의를 좀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sns에 어떤 남자가 저희 딸을 수배하는 글을 적시했어요
저희 딸이 너무 무서워서 가족들에게 알렷고 그 남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니 ,
"오늘 낮에 치과에서 내 와이프한테 왜 그렇게 항의햇냐 그거 때문에 찾앗다.
찾앗으니 글은 지우겟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 녹음도 있구요...
그렇다면 치과 여직원 남편이라는 말인데 이 치과 여직원 남편이 저희 딸 신상정보와
딸의 남자친구 정보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제3자에게
알렸다는 말인데....
이런건 처벌이 가능할까요?
진료기록에는 딸 집주소도 담겨있어서
딸은 두려움에 떨고있어요..
제가 직접 병원원장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데스크 직원이 접수 과정에서 환자 인적사항은 기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유출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시는 맘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이거에 대해서 관련 직원한테 연락하니..
오히려 자기가 힘들다고 손목을 그엇다는데
그럼 저희가족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