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금지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즉 음주운전 성립 요건은
1. 본인이
2. 술에 취한 채
3. 자동차를 운전
위 3가지 요건을 빠짐 없이 충족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량의 경우는 위 세가지 요건 중 1.과 2.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율주행의 경우는
1. 본인이 아니라 컴퓨터시스템이
2. 술에 취하지 않은 채
3. 자동차를 운전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량의 주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았다고 한들, 실제 운전은 술에 취한 주인 본인이 아니라 컴퓨터시스템이 하는 것이죠. 컴퓨터시스템은 술에 취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따라서 결론은 음주운전 적발을 위한 음주측정은 자율주행차량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주가 음주 감지가 된다고 한들, 실제 운전은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