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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는 게 과연 옳을까?

ㅇㅁ |2026.05.14 11:00
조회 3,256 |추천 0
음주운전금지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즉 음주운전 성립 요건은
1. 본인이
2. 술에 취한 채
3. 자동차를 운전

위 3가지 요건을 빠짐 없이 충족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량의 경우는 위 세가지 요건 중 1.과 2.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율주행의 경우는
1. 본인이 아니라 컴퓨터시스템이
2. 술에 취하지 않은 채
3. 자동차를 운전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량의 주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았다고 한들, 실제 운전은 술에 취한 주인 본인이 아니라 컴퓨터시스템이 하는 것이죠. 컴퓨터시스템은 술에 취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따라서 결론은 음주운전 적발을 위한 음주측정은 자율주행차량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주가 음주 감지가 된다고 한들, 실제 운전은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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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46
베플ㅇㅇ|2026.05.14 12:02
뭔 개소리... 자율주행이든 아니이든 운전석에 앉은거 자체가 음주운전이다. 회식후 집가기전 넘 졸려서 운전석에 앉아서 자다 걸려도 음주운전으로 면헌정지나 취소되는판국에 뭔 개솔. 대리기사 오기전에 잠깐 운전석에 앉아 있다 단속에 걸려도 그렇고만... 그럼 자율주행차 시동은 누가 거냐?
베플남자ㅇㅇ|2026.05.14 14:19
술 마시고 차에 타서 시동 걸어도 음주운전에 포함되는 건 아나? 이렇게 무지해서 인생 어찌 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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