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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패키지 여행 호텔 강제 변경 및 부당 응대 사건 고발합니다.

머리아픔 |2026.05.14 18:11
조회 35 |추천 0
부모님께서 일본(나고야&알펜루트) 원하셔서 패키지 여행 업체에서 1인당 193만원하는 패키지를 총 9명 예약했습니다.(만4세 아이도 같은 금액)부모님 모시고 가는거라 일부러 대한항공과 좋은 호텔로 예약했고 최소모집인원이 18명인가 그랬는데 11명이 접수되어 있었고 예약확정으로 떠 있었습니다.마지막에 보니 결국 2명이 취소하여 저희 가족 9명만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출발 2일 전: 일방적 호텔 변경 통보 및 무례한 응대

업체 측에서 호텔 변경 문자로 연락. 확인 결과 원래 예정된 호텔보다 낮은 가격대의 호텔들로 변경됨.

1일 차: 히라유칸 → 나카무라칸 (차액 발생)

2일 차: 온야도 노노 → 머큐어 도야마 (차액 발생 및 시내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변경)


예약자 1의 항의: 차액 환불 요구했으나 "동급이라 해줄 게 없다" 답변. 휘기를 어떻게 쓰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던 상관없냐 물으니 담당자가 "그건 고객님 마음이니 마음대로 하시라"며 응대.


예약자 2의 항의: 호텔 단가 및 동급 증빙 요구했으나 "대외비"라며 거절. 계약서상 차액 환불 규정을 근거로 재요구하자 그제야 확인 후 연락하겠다며 회피. (소비자원 상담 접수) 그 후 연락 따로 없음


2. 출발 1일 전: 보상안 번복 및 최종 원복(담당자바뀜)

예약자 3의 항의: 업체 측에서 호텔 변경은 불가하다며 "인당 10만 원 환불" 제시.


추가 협상: "둘째날 패키지 일정 후에 시내 일정 있으니 시내 호텔로 변경해달라" 요구하자 "온천 없는 시내 호텔 변경 시 인당 20만 원 환불"로 보상안이 갑자기 상향됨.


최종 번복: 오후 6시 이후, 돌연 "원래 예약했던 호텔대로 이행하겠다"고 최종 연락 옴.


여기서 문제점!

불투명한 단가 운영: 계약서상 차액 환불 규정이 있음에도 호텔 가격을 숨기다가 항의 강도에 따라 환불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하는 등 원칙 없는 운영을 보임.


여행의 가치 훼손: 1인당 193만 원이라는 고액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출발 직전까지 숙소 문제로 소비자가 직접 데이터를 찾고 싸우게 만들어 여행의 설렘을 완전히 망가뜨림.


여행다녀오니 소비자보호원에서 답변이 와있었습니다.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계약대로 이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하..


결국 끈질긴 항의 끝에 원래 계약대로 다녀오긴 했지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 큰 비용을 들여 선택한 여행인데 출발 전부터 진 빠지는 싸움을 하느라 여행 내내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티도 못 내고 속상한 마음을 꾹 참으며 다녀와야 했던 그 불편한 기억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싸우지 않으면 당연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다른분들도 이 글 보시고 피해보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큰 업체면 뭐합니까.. 일을 이런식으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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