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서 퍼온 글)
아래의 고소장은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발송된 문건임
검찰총장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이 형 익
피고소인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법무장관
안대희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장
죄 명 내란음모
직권 남용
피의사실공표
고소의 취지
피고소인 노무현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자로써,
200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경,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 선언하였다.
10월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언론의 보도를 접하여,
자신이 최도술의 범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될 것 등을 우려하고
자신과 20여 년 간 동고 동락한 최도술의 범행과 자신이 이에
연루되어 있음에 대하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마치 자신이 도덕적인 양 국민을 기망하여 국민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수사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자신이 죄의식으로 견디지 못한다는 핑계로
더 이상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 선언하였다.
(피고소인은 지난 9월 초, 법무장관 강금실에게
최도술의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재신임을 묻기로 한 결정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언론을 접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임)
이는 피고소인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대통령인가를 고백하여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자초한
어이없는 돌출행동이라 해야 할 것이다.
10월 13일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피고소인은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정치권에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도덕불감증의 극복을 위해
국민이 결단해 할 때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몸을 던져, 의혹이 있다면 자신이 과감히 몸 던져
국민의 신판을 받겠다 말하고 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12월 15일 전후에 실시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법리 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말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파괴 행위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강변하는 것 자체가
4천 5백여만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1.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범죄행위이다(직권남용)
대통령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이로 인하여 국정을 운영할 자신감을 상실해, 국민투표로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정치적 책임으로 호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법제도와 의회제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국가의 계속성을 위협하는 국헌 문란 행위임이 명백하다.
대통령이 자신의 연루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은폐한 채,
자신이 범죄의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의혹만을 가지고 국민에게 심판받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죄상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의 죄책에 대하여
그 의혹만을 가지고 도덕적 심판을 받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범죄사실 숨긴 채,
자신의 법적책임을 도덕적 책임으로 호도하여 이를
판단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국민 기만 술책이다. 국민에게
심판할 근거를 감춘 채, 자신의 도덕성을 심판하라는 것이다.
피고소인 노무현이
대통령 직을 수행함에 자신의 한계를 느꼈고 그를 타개할 의도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려면,
최도술의 범죄사실과 죄책이 법정에서 논죄된 연 후에
재신임을 묻겠다 말하는 것이 최소한 양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의 행동이라 할 것이다.
불성실하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하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것은,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
국가 기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리라.
대통령이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라는 인민재판을
받아야 겠다는 발상이니 이야말로 사법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신임을 허용한다면
50여년 역사에 9차례 걸쳐 헌법이 개정된 부끄러운 헌정사에
또 하나의 더러운 발자취를 남기는 역사에 죄를 짓은 행위임을
알아야 마땅하다.
헌법 제 82조는
대통령의 국법 상의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대통령의 국법 상의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로 되어있다.
이는 대통령의 국법 상의 행위는
명백하게 하라는 것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라는 것이며,
그 권한의 행사에 신중성을 요구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국무위원과 비서진과의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선언된 재신임 요구는
헌법 82조를 위반한 절차적으로 하자 있는 행위로
그 법적 효력은 부인되어야 마땅하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하며, 국민의 투표의 대상이 되는 중요정책이 무엇인가
판단하는 데에 대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을 아무리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여도, 그것이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대통령 자신의 자의적 권력의 확장
을 위한 헌법파괴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재신임 요구라면 그 법률적 효력이 부인되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기에 취임 8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무책임하게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2. 재신임을 묻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공무집행 방해)
재신임을 기정사실화 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는 공소의 제기를 그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재심임을 묻겠다 했고,
국민투표 전에 사건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라 했다.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 후, 실질적으로
수사의 목적은 공소의 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신임 여부의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는 검찰에게 공소의 제기 이전에
또는 공소 제기와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것이다.
국민투표일 이전에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고
수사발표가 이루어지면 검찰은 위법행위를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재신임 투표를 준비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신의 연루된 사실을 보고받고,
보고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혹이 있으면 과감히 몸을 던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건을 축소 조작하라는 위협하는 것과 다름 아니고
최도술 사건의 처리가 정권의 진퇴와 관련된 것이니
알아서 기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제 검찰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제기를 목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범죄사실을 밝히기를 요청받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은
수사의 목적을 변질시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본질적으로 훼손한다.
이러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대통령 스스로 이러한 터무니 없는 짓을 하면서,
이제껏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다고 떠버려 왔다
피고소인 노무현이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그 죄책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기관을 압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임이 명백하다. 이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는 않는 특권을 교묘히 악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범죄행위가 명백하다.
피고소인 노무현은 법무장관 강금실에 교사 또는 공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최도술의 사건에 대한 수사발표는
국민이 재신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검찰의 사건처리는
그 사건처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쩔 수 없이 검찰은 사건처리에 있어, 최도술의 범죄에 대해
최소한만을 밝히게 되는 수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발표는
‘검사에 대한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수사 방해행위가 될 것이다.
실제로 재신임 발표 후, 신분 상의 위협을 느낀 대검 중수부장
안대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그 전엔 조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두 번 물먹고 옷을 벗으려다 겨우
검사장이 됐을 때 결심했어. 앞으로의 내 자리는 덤이라고. 이 자리에서
검사인생을 마무리할거야. 하긴, 더 하고 싶다고 해도 정치권이 가만
놔두겠어?”
안대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최근 사석에서 기자에게 털어놓은 소회다.
(문화일보 10월 11일)
이는 노무현과 연루된 최도술에 대한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되돌릴 수 없는 공개적 증언이 되기 충분할 것이다.
이는 피고소인 강금실과 노무현이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유린하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형법 제136조 위반)
3. 재신임을 묻는 것은 범죄행위이다(내란음모)
10월 13일 국회에서 행한 시정 연설에서 피고소인 노무현은
정치권에 일상화된 부정부패 도덕불감증을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경제발전도, 선진국 진입도 없다. 기업의 비자금과 정치자금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 위해 자신 몸 던져야 할 때라 판단하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의혹이 있으면 과감히 몸을 던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신임 요구에 어떤 조건도 어떠한 의도 없다”며 존경한다는 국민과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기만하고 희롱하며 농락하고 있다
최소한 11억원 이상, 많게는 수백억에 이를지도 모르는 불법대선자금 (혹은 뇌물)의 수수에 대하
여 한마디 해명도 없이, 나아가 일 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은 채, <일상화된 부정부패 도덕불감증을 개선>을 운운하며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재신임 우세라는 여론조사
의 결과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던> 10일의 징징거리던 자세를 돌변케 했을 것이다. 범죄의 자백을 양심선언이라 우겼던 자가 통합신당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다. 3일 전에 측근의 비리로 일이 열 개 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던 자가, 이제는 도덕불감증에 걸린 정치권을 개혁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단다. 그야말로 가소로운 일이다.
범죄자가 도덕을 운운하는 이 말같이 않은 현실,
국민들은 정치인이 도덕적이길 기대하지 않는다. 도덕을 말하기 앞서
최소한의 규범인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率先垂範이라는 말 뜻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며,
정치의 도덕성회복이란 미명하에 국민을 기만하여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투표를 통한 다중의 위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의 확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오직 자신의 추종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에서 시도하려는 것이다. 재신임을 묻든 것은 기존정치 도덕성 회복을 위해 간판을 걸고 있지만, 그 기획의도는 100억 먹은 한나라당이 옳은가, 11억 먹은 노무현이 깨끗한가? 를 심판하라는 만화영화 같은 정치 <쇼> 이상 도 이하도 아닌 것이리라.
히틀러도 그랬고 뭇솔리니도 그랬다.
파시스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외의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파시스트의 신념과 인식은 논리적 사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념이 하나의
논리체계로 규합되었을 때, 그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기회주의적인 것이고, 진리나 논리 어떤 사상에서 비롯 것이 아니었으며, 대중을 감정적으로 자극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려 할 뿐, 진정성과 지적 정직성을 비웃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파시스트들은 그들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이질적 집단으로부터 공통된 목적이나 공동의 원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대중의 공통된 증오심과 사회불안 이 가져오는 공포에 호소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려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강령이 얼마나 현실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합된 허무맹랑한 주장인가를 감추려 한다.
국가사회당(나찌당)이 25개의 강령을 채택하고 그것을 불변의 원칙으로 선언하였으나, 그것은 당의 정책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다. (Mein Kampf p686 New York 1939)
1933년 히틀러는 선거유세에서 정강 정책의 발표를 거부하며,
“모든 강령은 헛된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인간의 의지, 건전한 통찰력, 남자다운 용기, 성실한 신념, 내재적 의사 이러한 것이다. “
파시즘은 아무런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열광적인 충성을 유도하는 진지한 민중운동이다.
파시즘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 이외의 아무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조지 새이빈/정치사상사/한길사/1984년)
민주당을 쪼개,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이나,
10일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이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이 바뀌는
대통령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볼라치면
자신감을 잃었다고 스스로 무능함을 토로하여 동정심에 하소연하고,
팬클럽에 편지 쓰고, 심지어는 이미 선언해버린 재신임 투표를,
야당 때문에 어쩌면 못할지도 모른다 핑계를 대고
권력이 무엇이라고…, 거지 같은 인기에 연연하여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에게, 한 인간이
어디까지 치사스럽고 구질구질할 수 있는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 물려줄
영광된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노무현과 같은 자는 지체없이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자리는 영광스럽고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혀야 할 직분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범죄에 의하여 유린되고 있다.
진정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정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사사로운 연민을 버리고
즉각적이고 지체없이 노무현을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신임 요구는
법치주의의 근본이념을 뿌리채 흔드는 행위이다.
나아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선동정치로 파괴하려 획책한다.
여소야대가 싫다고, 의회제도를 부인하려 한다.
법은 대통령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이며
대통령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 같은 것은 필요없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을 시청 앞 광장에다 전광판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여론 조사하여 인민재판하자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없이
사회안정을 희구하는 국민정서를 볼모로 하여
자신 멋대로 국정을 주무를 수 있게 자신을 밀어 달라는 것이다.
재신임요구는 대통령이 스스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
첫째,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라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최도술과 연루된 대통령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의 탄핵을 받는 것이기에, 이러한 국회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신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재신임 요구가 자신의 불신임될 때, 자신의 사임을 전제로하여
국가의 계속성을 위협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위태롭게 한다.
대통령직을 걸고 도박하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라 해야 마땅하다.
재신임을 한다고 했다. 못할 것 같다는 말하는 그 자체가 국헌문란행위다.
헌정질서가 대통령의 인기도나 지지도에 의해, 시도 때도 없이 유린된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난 나라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권력의 본질은 규범강제력이라 할 수 있겠다.
규범강제적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헌법과,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다.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규범력을 상실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단지 물리적 폭력에 불과한 것이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대통령의 恣意적 행위는
헌정질서와 국가질서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폭동이라해야 함이 마땅하다. (내란음모)
4. 민주적 헌정질서는 국가의 근간이다.
대통령이 재임 중 국민에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헌을 문란케 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법을 마음 대로 만들 수 있고, 법적 근거없는 恣意적인 권한의 행사와 자신의 마음대로 법률의 효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발상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公敵이다.
고도의 국가권력일수록 보다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인 범죄자인 이 위기의 국가현실은
피고소인 노무현의 범행을 만천하에 밝히고, 지체없이 처단함으로써
국가와 헌정질서를 지체없이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준법정신과 헌정질서의 준수의지는 공직기강 근본이다.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 위반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그 누구에게 법질서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피고소인 노무현에게서 준법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
헌정질서 수호의지 같은 찾아 볼 수 없는 죄가 있는데도
죄의식이 없는 파렴치한 인간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여도 죄는 벌하여야 한다. (I. Kant)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휘한다는 것은 국가적 상황에 책임진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삶은 나아가 성공적인 국정의 운영은
자신의 역량과 처지 바르게 이해하고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며 주어진 문제 앞에서 적당한 목표와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나만 최고이고 내 생각만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토로하는 것이리다. 이유도 없이 거대 야당 반대를 하여 대통령 노릇을 못해먹겠다고 스스로 자신감 잃었다고 징징대는 것은 지휘관이 할 짓이 못된다.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면 결과에 책임질 뿐 결코 구차하게 책임을 호도하고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라면 마땅히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학문분야를 종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 국가기관의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들을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분야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타 분야와의 상호관련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것이 국가목적을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능수능란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정보를 대할 때 그 정보가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적인 문제와 규범적인 문제를 제대로 종합할 줄 알아야 하고, 부하 직원을 다룸에 있어 조직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고려를 균형 있게 하여 국가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부하직원의 충성심을 유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의 각 부처 간의 의견대립을 국가목적에 합당하게 조정하고 지휘하여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이다.
불행하게도 노대통령과 참모진 현 내각은 이러한 민주적 행정역량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기야 건국이래 위에서 지적하는 정도의 지도력을 발휘한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다. 박정희대통령의 예를 늘면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을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만. 헌정사의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 헌법을 무려 4번이나 뜯어고친 형편없는 대통령인 것이며, 경제성장만을 중시해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도외시한 대통령일 뿐이다.
작금의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육성하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실적과 성장 위주의 정부주도 경제패러다임에 비롯된 것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는 준법정신의 부재-정치지도자 고위관리 국민 모두할 것 없이 규범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휘청거리며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의 제1과제는 국가 기강의 확립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질서의 확립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지도자들이 철학이 없고 무지하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만하기만 하여 배울 줄 모르고 변화하는 국제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너무 낡았고 썩어빠져 버린 것이다.
노무현의 행정적 무능력은 그 도를 넘고 있다. 체제 선봉인 개혁의 선봉으로 부려야 할, 젊은 검사들과 얼굴을 붉히며 막말하고 싸우는 수준이라면 대통령을 할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이웃집 아이들이나 돌보는 것이 그 개인적인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다. 자리가 사람보다 크면 자리를 욕되게 하고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역사의 교훈이다.
역사는 말하고 있다. 무능한 지도자는 한결같이 제거되었다.
우리가 진정 자존심 있는 국민이라면
헌법 상 국가의 국가의 최고기관인 국민의 지위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헌법의 수호하고 부도덕하고 범죄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정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 서야 한다 믿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에 물려줄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가꾸어 나아가기 위해
주저함없이 그를 처단함이 마땅하다.
결단코 범죄적 국가권력으로부터 국가
정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지난 50여년 간 대한민국 헌정사를 더렵혀 온
통치권자 멋대로 법을 만들고 멋대로 법률의 효력 정지시킬 수 있다는
이 따위 어설픈 반민주적아며, 헌정질서 파괴적인 오만 방자한 발상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마땅하다.
피고소인 노무현은 지난 2월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 사회를 만듭시다. 정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어떤 인간에 대한 평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앞에서 누누히 역설하여 왔지만
재신임을 받겠다는 것이 곧 반칙이고 특권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 여론조사 하루만에 말이 뒤바뀌는 그러한 작태야말로 기회주의자의 전형이 아니던가, 원칙도 철학도 없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비겁하기 능수능란 것이 전부인 한 인간이 외쳐는 소리-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 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한 편의 만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 된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어려운 국가현안이 쌓여있는 현실 앞에서,.
단지, 자신의 전횡적인 권력행사에 혈안되어,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며 국정질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노무현의 더러운 반국가적 작태는 지체없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법의 지엄함과, 추상같아야 할 통치질서를 무엇으로 알고
어설픈 농간으로 이 따위 망발을 자행하는가?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노무현과 부나방처럼 그 주위를 멤돌며 계급투쟁을 선동하며 국민통합과
법치주의 질서를 뒤흔드려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단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자들의 존재야 말로 민주발전의 반동세력이며,
건강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좀먹는 病菌이다.
송두율 교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처리과정에서 보여주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등의
수사권 침해적인 발언은 이들의 준법의식과
헌정 수호의지가 얼마나 박약하고 위험스러우며,
법률에 대한 소견이 무지한가를 보여 주는 데 충분하다.
강금실과 노무현 둘 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법적안정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의 본질은 규범적 강제질서 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 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
나라꼴이 바르게 서려면 대통령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알아서 기는 민첩성을 보여, 송두율이 김철수라 하여도 처벌할 수 없는 식을 발언을 떠들고 다니면 안된다.
大學에 이르기를 순서를 알면 道에 가깝다고 했다.
멍청하고 덜 떨어진 노무현과 강금실, 송두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일의 순서를 모르고 덤벙대고 허둥된다.
법무장관은 국가기강을 바로 법무행정의 수장이다. 어찌
철딱서니 없는 강금실이가 법무장관이 되었을까 (지난 6월 전국 검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은 장관의 행위이라기 보단 젊은 검사들을 향한 외로움에 사무친 누나의 행위<Sister Act>에 가깝다)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하기 이전에
국가권력이 먼저 스스로 법률 지키고,
권력기관의 권한의 행사는 마땅히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마땅하다.
공권력의 행사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명백하고 일관되게 행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만 국가는 결집된 국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보편적 정의와 합리적 이성과 기초한 정당한 법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화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正體性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
5. 맺는 말
偉大한 정신은 홀로 서기를 고집한다.
어떤 지위도
세상의 어떤 대가도
누구의 격려도 마다하는
정신은,
혼자일 때
가장 강하다.
나의 정신은
편견을 거부한다.
살아 있는 한, 정의는
무지와 투쟁한다.
나의 정신은
변명을 거부한다
고통을 넘고 또 넘어
자라온 날들-
오늘 내
주장이 짓밟혀도 좋다.
나는
모두와 함께 여기 있고
오늘 내 말들은
내일
더 많은 정신들에 의해 主唱될 것을
굳게 믿기에….
2003년 10월 24일
義 頂 이 형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