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월16일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충돌사고로 본인과실이 70%, 상대방과실이
30%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수리비 입니다. 제 차가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는 보험가입을
안했거든요......사고수습, **공장에 차를 맡기게 된경위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사실 이부분도 할말은
많습니다....쩝..) 사고 3일후에 정비공장에 갔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제가 갈때까지 수리하지 말라고
해놨거든요... 부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견적을 요청했더니 다른사람견적서 뒷장(이면지)에 대충
수리항목을 적어서 주는데 금액이 1,600,000원이더군요 그리고 이 금액에 부속값 10~20만원정도
더 들거라고 했구요 제가 다른곳에 알아본 금액과 별반 차이가 없기에 그럼 잘 부탁드린다 하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일주일 후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차를 가지러 갔더니 4,120,000원(부가세포함)
이라는 견적서를 내놓더군요. 견적서상에는 부품값 : 1,900,000원 , 공임 : 2,200,000원 (부가세포
함) 이 중 70%의 본인부담 : 2,880,000원(부가세포함)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견적서를
자세히 확인 후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말만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이금액에서 200,000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집에와서 상대방 차량보험회사 전화해서 제 차량수리비 내역을 알아보니 총수리비
2.600,000원(부가세포함)에 상대차량몫인 30%(78만여원)을 이미 납부완료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비공장 부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하니 원래 보험회사랑 일반수리비가 그렇다느니 보험회사엔
아직 청구를 덜 했느니 하면서 처음 제시한 금액 이외엔 절대 할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랑 저한테 청구한 수리비가 1,500,000원이나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이럴경우 어디에서 중재를 받을수 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안전운행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