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영상은 지난 29일 수원 팔달 공업 고등학교 교실에서 종례시간에 일어난 일을 학생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30일 오후 인터넷 등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cam.wmv (동영상 원본)
김 교사가 자신이 근무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중 여학생을 일으켜 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네가 교장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으로, 여학생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모습과 동료 학생들이 일어서 다가가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2)동영상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뒤 해당 동호회사이트 및 학교 게시판 등에는 폭행한 교사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1일 해당 고교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체벌이 아니라 폭력”, “불명예 교사 파면하라” 등의 항의성 글이 넘쳐났다. 교육청 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5000여건이 넘는 글이 올랐으며, 해당 학교와 교사의 실명까지 그대로 공개됐다.
네티즌 유현진씨는 “순간적인 화도 참지 못하고 손이 가는대로 여학생을 주먹으로 때리는 선생에게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고 말했고,
최엄섭씨는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선생의 인터뷰 내용”이라며 “폭력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의 교사는) 평소 조용하신 편인데 무슨일일까”라는 글이 뜨기도 했다.
3)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 교사가 지난달 29일 학급 종례시간에 수업료·급식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개설을 하지 않은 여학생을 꾸짖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때렸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4)경기도 교육청은 1일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유포된 교사의 교실내 여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원 P고교 1학년 담임교사 김모(45)씨가 직위 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김 교사에 대해 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와 이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 학급 담임과 학과지도 교사 업무를 모두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04.04.01 박민선기자 sunris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