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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또이 |2006.11.16 23:53
조회 205 |추천 0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단독)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개기관은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이 최장 20년에 이릅니다..
저축만으로 단기간에 주택을 살수없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적은돈으로 주택구입을 앞당길수 있는 선진국형 금융대출 제도입니다.


일반은행과 모기지론 대비표

은행대출 ------------ 모기지론

대출기간---단기3년이하 ------------10년-20년
금리 ---CD변동금리 ------------ 고정확정형
대출비율---집값의40%수준 --------- 집값의70%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 매월균등분할상환
상환부담---만기에상환부담가중 --- 장기간분할상환
소득공제---3년단기없음 --------- 만기15년이상시가능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의 촉진을 위해 대출기준을 설정합니다.

대 상 : 20세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일정한 소득(근로소득자OR자영업자)이 있 는 개인
{단 1가구1주택용도이므로 부부가 각각받을 수는 없음}

금 리 : 년 6.7% 고정금리형 적용 예상

대출한도(LTV): 집값의 70%까지 대출, 2억원이내(소액임차보증금
감액없음)
대출기간 : 10년이상 30년 이하에서 선택가능
(20년초과상품 개발예정)

상환방법 : 매월원리금 균등분할방식

< 질의 응답 >
1. 모기지론 대출금액 및 상환 액은요?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방식으로는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을 취하고 있어 명목소득이 증가하
는 일반적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모기지론 대출금리가 시중금리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지요?
=> 공사의 모기지론을 통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이므로 대출을
받은 후에는 시중금리의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대출시점에서
결정된 금리가 고정되어 변동되지 않습니다.

3.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
=>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집을 한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에도
집을 넓혀 나가시거나, 이사를 가시는 경우 등 일정기간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예 : 6개월) 하여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시는 경우 공사의 장기저리 모기지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중도상환 여부는요?
=> 공사의 모기지론 이용 도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기전에 대출
금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에서는 모기지론이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약1∼2%)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5. 주택의 소재지 및 집크기에 따라 모기지론 이용에 제한은?
=> 집값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서민·중산층 주택실수요자를 집중 지
원토록 하기위해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운용과정에서 서민층이 주로 구입하는 국민주
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론의로의 전환가능 여부 및
중도금의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수 있는지요?
=> 주택에 소유권 및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공사의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합니다.신규 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의 주택담보대출자도 공사가 제시하는 대출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주택이 완공되어 저당
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공사 모기지론으로 종전의 중도금 대출
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금대출과 모기지론을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
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패키지상품을 개발중에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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