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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성폭행 50대에 무죄 선고

돈키호테 |2004.04.28 00:10
조회 790 |추천 0

[중앙일보]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高圭貞부장판사)는 27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자 내연녀의 딸인 李모(14)양을 5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金모(51.환경미화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양의 경우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조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高圭貞 안상영 시장 심문한 판사로 안상영이 자살하자 울산으로 좌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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