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지에 있어 소득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세금을 냈을 때는 세금낸 것을 근거로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도시일노임이 적용되거나 경우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나 통계소득에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프리랜서라 칭하는 자유직업 소득자들은 세금신고를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송작가가 방송국으로부터 원고료를 받을 때 3.3%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원천징수를 하면 세금을 모두 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기에 앞서 우선 3.3%만 뗀 것 뿐입니다.
나중에 1년에 벌어들인 돈이 총 얼마고 그 중 내가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이 얼마이며
전체 수입액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것이 얼마인지를 따져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소득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 소득에 따른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처음에 3.3%의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세금낸 것으로 따져보면 소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월 천만원씩 번다고 주장해도 실제로 법원에 가보면 인정되는 것은
불과 200만원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세금 낸만큼
소득이 인정된다고 할 때의 소득은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다툼이 되는 직업 중 하나가 보험 모집인입니다.
생활설계사들도 어떤 분들은 한 달에 5백만원, 또는 5천만원씩 벌기도 하는데 연봉이 5천,
5억이라 하더라도 5천, 5억은 연봉이 아니라 내가 올린 성과만큼의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실제 버는 것의 20% 정도만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1년에 5천만원을 번다고 해도 인정되는 월소득은 1백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개인별로 사업자 내신 분들은 1년 동안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표준소득율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에 따라 계산하면 실제로
얼마 안 되는데 그러기에 소득인정을 통계소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