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하시고여 또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할때 받은 보수를 정확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경위서라고 해서 내가 언제부터 그일을 했고 어떠한 일이며 어떠한 작업도중에 다쳤는지를 상세히 적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요양신청서가 있읍니다. 또한 병원에서 아예 진단서를 끊을때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해달고 하면 병원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요양신청서와 경위서,진단서등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면 1차 서류접수는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독촉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관은 독촉을 해야 제대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당의 70%를 봉급으로 수령하실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