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교통사고에서 사고가 가벼우면 태아에게 아무런 별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지만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때문에 부득이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 유산되거나
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임산부의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기준은 어떠할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는 이유인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살아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해당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니 보상도 없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할 경우 (유산되는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에서도 태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배아줄기세포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즈음 과연 태아를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만 평가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사주팔자를 좋게 하기 위해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현실을 볼 때
누구는 8삭동이로 일찍 태어나기에 사람이고, 누구는 10달이 다 지났지만 며칠 늦어지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엄마 뱃속에서 사망했으니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일반인들에게 수긍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보험사에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
법원에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에서도 태아를 사람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똑같다. 다만 어린 생명이 세상 빛도 못보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엄청 컸을 것이기에 엄마에 대한
위자료에서 참작해 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법원 판결을 보면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
2천여만원을 인정한 것도 있고 임신 6주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3주째 유산된 사건에서도
위자료 수백만원을 인정한 사건도 있다.
법원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사망시 위자료 기준을 5천만원으로 보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인 2,000 ~2,500만원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인정하는 듯하다.
하지만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던 하나의 생명체이기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도
엄마 아빠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어 보이는 듯하여 씁쓸함이 가셔지지 않는다.
참고로
태아의 발육 정도에 무관하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잠간만이라도 숨을 쉬었었다면
즉, 잠깐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비록 여섯달만에 나왔더라도 그때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0세 아가의 사망사고와 똑같이 평가되어
그때는
장례비,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어
법원의 관행에 따른 예상판결액은 약 1억 8천여만원이 된다.
어떤 태아는 몇 초 숨쉬고 사망했다 하여 1억 8천만원이고
어떤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분명 살아 있었는데 엄마의 수술을 위해 제왕절개하여
아기를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하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는
위자료 2,000 ~ 2,500만원이 전부라면 (그것도 보험사에서는 전혀 인정 못하고 소송해서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뭔가 조금
아니 많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