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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상해로 전치 5주나왔습니다. 법률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맞은놈이편... |2009.07.01 15:29
조회 8,503 |추천 0

25세 학생입니다. 6월26일 새벽 5시30분경 신림 사거리에 비어킹이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제일행(여자)과 상대방 일행(남자)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제공은 상대방이었구요.

 

(저희일행은 남자둘 여자둘, 상대방은 확실하지 않지만 남자5-6명에 여자한명이었습니다.)

 

전 술취해서 일어나는 빈번한 말싸움인줄 알고 지켜보다 상대방 다른 남자(198cm/130kg이라더군요)

 

에게 불시에 좌측 안면부를 한대맞아서 순간 기절했습니다.

 

화장실로 피를 닦으러 가며 경찰에 신고후 나오니

 

폭행 당사자는 이미 도주한 후였고 그 일행들은 막 나가고 있었습니다..

 

쫓아가서 "날 친사람이 일행이 아니냐?"고 묻자 아니라고 발뺌하며 차를타고 가더군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 차량번호만 외워두고 보내주고(남자일행들이 많아서 잡을수도 없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다니다 가해자를 발견했습니다. 때마친 경찰차도 도착해서 탑승후에 따라가서 겨우 잡았구요..

 

(경찰들이 잡으러 가는 사이에 그 일행들은 와서 이런일 처음이냐? 왜신고하냐?

 

다음에 신림역 근처에서 마주치면 두고보자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있던 일행 형은 대응하지 않았구요. 다른 일행 여자둘은 술집에서 집에 갔고..)

 

같이 지구대에 도착해서부터 가해자 일행이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을 걸었지만 병원도 가보기전에

 

합의를 볼 수는 없으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계속 울리고 피가 멈추지 않아 몸이 힘들기도 했구요.

 

경찰서로 자리를 옮기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조서를 쓰기전에 병원부터 다녀왔구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진료비등으로 8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좌측 광대골절,눈밑의 뼈 파손 등으로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검사 후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가니 사실만 말하라는 담당형사의 말에 1대 안면맞은것과 병원에서 5주 진단

 

나온것을 이야기했습니다.(사건 발생동기나 도주한내용은 담당 형사가 말하지 않더군요.. 협박받은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에 있을때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고 무릅꿇고 비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나오니 가해자가 사촌형이란 분과 나와서 합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전치 5주가 나와서 상해라는 말에 놀라더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의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치료비일체에 +200 생각하고 있다고 추후 발생하는 병원비는 영수증 첨부하면 주는걸로 해서..

 

하지만 영수증 첨부하는건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없다는 지인의 말에 수술을 받기전이니

 

수술 후에 이야기하자며 미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다쳤고 수술 흉터는 평생가고 다친곳이 눈쪽이라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천만원 부르셨더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가해자가 많이 반성하는걸로 보이고 또 다음달에 경찰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얘기에 안쓰러워서

 

조서쓴 내용도 약간 바꿔줄 생각이었구요..

 

(안면골절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식으로..이렇게 쓰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된다고 형사가 말하더라구요.)

 

어찌됬든 합의 의사를 보이는 가해자측의 태도에 일단 집근처 대학병원으로 상해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입원을 하고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전날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위해 한번더 올라왔었구요.

 

그 전날까지 오가던 합의 금액은 850만원이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합의 금액은

 

모르는 상태였구요..나중에 어머니께 들어서 합의 금액을 알게됬습니다. 

 

단지 합의서 내용에 폭행 후유증에 대한 내용이 없길래 눈에 대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측은 아버님과 말을 해봐야 된다고 수술하기 전에 연락준다고 하고 갔구요..

 

그렇게 말하던 가해자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랑 합의금 정하고 얘기할땐 폭행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어제부로 검찰로 조서쓴게 넘어가서 자기는 합의 하나마나니.. 법대로 하자고 나오는군요...

 

처음 850으로 이야기했던 합의금도 병원에 합의서를 들고 찾아왔을땐 500만원만 들고 와서

 

합의보려 했었다고 담당형사가 말하더군요...

 

(참고로 첫날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가 80만원,

 

옮긴 대학병원에서 오늘 현재까지 나온 수술비 포함 병원비가 365만원입니다.

 

입원은 5-6일 정도 더 해야하고 나머지는 통원치료....)

 

오늘 겨우 연락와서 500에 합의 보려면 보라는 태도로 7시까지 올라올테니 알아서 하랍니다..

 

전 어떻게 해야합니까??

 

무료법률상담소에 전화해봐도 이왕이면 합의보는게 좋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저희 가족 힘도 없고 빽도없습니다... 어디 하소연할데가 없네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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