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犬肉 禁止立法論에 관한 法的 論議

닉네임 |2009.07.15 03:46
조회 301 |추천 0

犬肉 禁止立法論에 관한 法的 論議

 

1. 우리 民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본 이념인 사적자치의 대원칙에 따라 제98조를 통하여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이라 정하고 물권의 객체로써 취급함으로써, 이에 적법한 권원을 확보한 자로써 하여금 사용, 수익 등의 권리를 향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의 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우리 민법의 태도에 비추어 犬 이라 함은 권리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가축 혹은 반려동물로써 이해될 상당한 여지가 있는 객체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보호입법이 이루어지고 우리 법원이 이를 반려동물로써 이해하는 일관된 견해를 취함으로 식용도살 및 사육을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면, 이로인해 기존의 가축용도 사용수익의 목적을 지닌 권리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은 물론 사적자치 기본이념에 비추어 역시 일방의 주관적 견해에 따른 사용가치의 축소는 심히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아니할수 없을 것이다.

 

3.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법률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위와 같은 입법논의에 기초할 경우 과연 犬肉 禁止立法論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인가의 논의를 피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생각컨대 현시점에 들어 다양한 리서치 기관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통계학적 검증을 논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60% 이상이 견육의 식용사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으로 이를 공공복리에 적합한 권리제한의 입법이라 볼 여지는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기존의 식용 목적 사육자 및 사육업자의 피해에 비추어 생각컨대 이는 극히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4. 나아가 이러한 헌법적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견육금지 입법이 이루어진다 할 지라도 헌법 제23조 3항이 명시한 공공필요에 의한 국가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 경제학적 의미에서 심히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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