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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미아신고로 ''姓세탁''

사랑믿음 |2004.07.04 15:38
조회 1,366 |추천 0
거짓 미아신고로 ''姓세탁''

[세계일보 2004-07-03 07:15]


A(30·여)씨는 1996년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가정불화로 협의 이혼한 A씨는 97년 B(34)씨와 재혼하면서 전 남편 성(姓)을 가진 딸의 장래를 위해 B씨 호적에 입적시키기로 마음먹고 이듬해 딸의 출생신고를 다시 했다. 그는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터라 현재 아버지와 성이 다를 경우 학교에서 놀림받을 것을 걱정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은 ‘신고가 늦었으니 보증인 2명을 세우고 과태료(5만원)를 내라’고 했을 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도 A씨는 딸이 전 남편 호적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던 중 실종신고를 한 뒤 5년이 지나면 새로운 아이로 완전히 재탄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99년 6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딸이 사라진 것처럼 꾸몄다.

재혼시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없도록 한 호적법과 출생신고가 늦어도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허위 미아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실종신고 후 하루만 지나더라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법원이 실종선고(신고 후 5년)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도 없다.

A씨의 허위신고는 경찰의 장기미아 추적 전담반에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86년 이후 발생한 장기미아를 추적하던 중 A씨가 1년 지난 뒤에야 딸의 출생신고를 했고, DNA 시료 채취를 거부하는 등 아이 찾기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경찰의 끈질긴 주변탐문 결과 미아신고된 딸이 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발견, 허위 미아신고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5년) 만료로 처벌하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동안 두 사람으로 살아왔다”며 “법의 미비점을 파고드는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 미아신고로 실제 없는 미아찾기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데다 미제로 남을 때도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장기미아 추적 전담반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찾아낸 미아 32명 중 19명이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청 다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혼 급증에 따른 재혼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라며 “사회 분위기가 이혼가정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돌싱닷컴(이혼/사별자들의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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