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험이라는 것은
약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 약관에 있는것중에 하나가
계약전
월 보험료.. 불입액이다....
즉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한다
월.0000원..납입에...몇년간 불입하고...보험금 지급시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얼마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보험금 납입액이 해마다 보험사 임으로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
보험금 탈때의 금액은 둘째치고라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이렇게
임으로 올려서는 이 보험은 원인무효다
즉 국가라는 보험사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가입자인 서민도 그에 대항해서
보험무효를 청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보험해약을 못하게 하니
이런 불법성이 어디 있는가?
국가라는 보험사를 상대로 힘이 약한
서민과 자영업자들도 대항권을 가져야만한다
임의가입과
보험해약을 위한 중도해지의 권리말이다
보험료를 올리든
노후에 푼돈의 연금을 지급하던
피보험자인 국민에게도 권리인 대항권을 즉각 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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