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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찌해야할까요? 법을 아시는분덜 리플좀 달아주세요~

한숨녀 |2004.07.25 22:59
조회 284 |추천 0

법을 잘아시는분들 제발 시원한 리플좀 부탁드립니다. 

 

사정상, 울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떤 법적인 주장을 할수 있는지요?

내용인즉슨,

 

우리가  새아파트를 입주하고  거주한지  1년 8개월만에   살던집을 전세로 내놓았는데요,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자보수를 포기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하자보수를 받았었는데,    다른  하자보수를 채 받기도 전에  모두 완료된걸로 알고 우리는   전세를 내놓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추가 하자 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대신  세입자가 해주었고,  우리가 하자보수를 한부분보다 추가로 하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게     세입자가   화장실 두곳은  불편해도 집주인한테  공사사항을 알리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자보수를 해준건 정말 고맙게 생각햇습니다.

 

세입자분들, 정말 고자세로   우리가 자기네들에게 못할짓  시킨거처럼  아주  흥분되있더군요.

우리는 공사를 시작했는지도 몰랐었구요.  알고난뒤에 우린 정말 너무도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파트 추가로 하자보수 기간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게되있는걸 우리는  좋은 기회라생각하고 놓칠수 없는 거구요...   

 

보수를 해야할부분에 제일 심각한건   안방 벽쪽에   번져있는   곰팡이입니다.

세입자분들도  곰팡이 문제를 우리에게 호소를 했었는데 막상   하자보수를 한다니까  , 다시 말을 바뿨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려합니다.   또한  하게되더라도    청소비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데  , 사실, 청소비도 인정상 줄수도 있지만,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게  너무하는거 같아,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하자인데도   건설회사측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하자보수를  세입자가   거절할수 있는건지요?     정말 주인입장에서는 놓칠수 없는 분명한 하자인데도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세입자분들의 불편함때문에요.      그것때문에  우리는 마치 죄인처럼 세입자에게 사정도 해보고   미안하다고 부탁도 해보고 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청소비를 내놓던가, 아니면  보수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자보수 공사를 세입자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그책임을 어찌 물을수 있는건지요?

어찌해야할까요?  정말 잠도 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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