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박아무개(28)씨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최근에 그는 세대주가 되기 위해 동사무소에 세대 분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다른 세대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세대가 분리되면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박씨도 이런 이유로 세대 분리신청을 낸 것이다. 우선 그는 지난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라도 연간 저축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씨는 세대주가 돼 청약저축에도 들 생각이었다. 청약저축에 들면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청약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특히 청약저축은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비해 가입자가 적고, 비교적 싼 비용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세대주는 연말 소득공제나 아파트 청약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박씨처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면 단독 세대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대주 분리 신청은 전입 신고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을 갖고 동사무서를 찾아가면 쉽게 끝낼 수 있다. 만약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가 살고 있다면 임시로 주소지를 옮겨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실제 거주지에서 다시 주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주소지를 옮겼다 다시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바꾸면 된다. 다른 주소지로 옮겨 단독 세대주가 된 뒤 다시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다. 이 때는 같은 번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가능한 빨리 세대주가 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과 불입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일찍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계속 부어야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으려면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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