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컴을 이용하고있는 소비자입니다 .....sk텔레컴의 유료부가서비스 중에서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컬러링. 콜키퍼서비스. 통화가능통보서비스 .그리고 프리에브리데이(월정액1만5천원에660분통화) 서비스를 받고있었읍니다 며칠전 유료부가서비스를 좀 줄이고 핸드폰요금도 최대한줄여야겠다는 생각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읍니다..상담원은 부가서비스 요금은 월정액요금으로 매달 일정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서비스를중단하게되면 월정액요금을 그달의날짜일수에나눠서 사용한날의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하더군여(문론 알고있던 사실이였읍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콜키퍼서비스와 통화가능통보서비스를 중도 해지 했읍니다 문제는 프리에브리데이 요금에서 생겼읍니다... 저같은 경우는월 231분의 일반통화시간이 지나면 프리에브리데이 통화시간이 적용되는데 보통 매월 23일에서 25일이 지나서야 프리에브리데이 통화시간이 적용될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660분을 남은날짜에 모두 사용할려고 쓸데없는 전화까지 하게되는 경우가 많았었죠..한마디로 전파낭비요 시간낭비하는 셈이였죠..그래서 프리에브리데이 서비스를 해지할려고 물어봤더니 상담원아가씨는 프리에브리데이서비스 요금도 부가서비스요금이라서 저같은경우 231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에브리데이에 해당하는 통화는1분도통화하지 않았지만 날짜로 따져서 해지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금은 부과된다고 하더군여..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읍니다...그런데 그대답을 듣고 나니까 반대의 경우가 궁금해 지더군여 그래서 상담원 아가씨에게 물었읍니다 (8월6일쯤) <그럼 내가 며칠내로 내게 적용되는 231분의 일반통화를 사용하고나서 부가서비스로 이용하는 프리에브리데이 통화시간을 15일쯤에서 660분 모두 사용했다면 이용 요금은 15일에 해당하는 부가서비스료가 청구되냐구 ? >........그랬더니 그럴경우는 월정액 모두 내야 한다는군여....참 어이가 없더군여...고객이 한달이 다되도록 1분도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날짜를 따져서 요금을 청구하구 고객이 일찍 부가서비스를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시간이 평균 사용시간보다 더 많이사용했을땐(예:총 660분중에서10일쯤엔 220분,20일쯤엔 440분,...그런비율) 그땐 날짜를 계산하지 않고 통화시간으로 계산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sk텔레컴의 이중잣대가 한심스럽더군여 그러면서 그들은 최고의 서비스 라고 떠들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좀 따졌더니 상담원 아가씨 왈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