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파란불이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차가 횡단보도를 반 이상 넘어왔어요.
저는 그런 차 보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막 차를 발로 차고 싶은 욕구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차를 발로 차서 차에 흠이 생기면,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파란불일(횡단보도 신호등을 말하는겁니다.)때 차는 횡단보도에 있음 안되는거잖아요.
지난 주 금요일 파란불이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차가 횡단보도를 반 이상 넘어왔어요.
저는 그런 차 보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막 차를 발로 차고 싶은 욕구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차를 발로 차서 차에 흠이 생기면,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파란불일(횡단보도 신호등을 말하는겁니다.)때 차는 횡단보도에 있음 안되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