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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으로 보내달라" 막노동꾼 취중 소동...국가보안법 적용

경찰은 "북한을 `찬양ㆍ고무'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군요,,,

체제전복을 꿈꾸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가 바로 여기  있구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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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09-09]

<"北으로 보내달라" 막노동꾼 취중 소동>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7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합정역.
술에 취한 A씨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김정일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대기 시작했다.

시민들로 붐비는 퇴근길 지하철역 주변이라 A씨가 외치는 구호에 사람들의 이목 이 집중됐고 이를 지켜보던 한 대학생이 `수상쩍은' 눈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고 주변을 수소문 한 끝에 경찰은 인근 다세대주택 지하방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도대체 길거리에서 왜 그런 구호를 외쳤느냐"라는 질문에 "북 으로 보내달라, 북으로 보내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엉뚱한 대답만을 하던 A씨는 시간이 지나 술이 깨기 시작하자 이내 속내를 털어 놓기 시작했다.

평소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노동으로 살아온 A씨는 불황으로 일이 없는데다 세 들어 사는 방마저 습기가 가득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고쳐주기는 커녕 ` 방빼면 보증금도 없다'는 면박만 당했다고.

A씨는 이날 저녁 술을 마시고 들어와 생각해보니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언젠가 들었던 `북한에 가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불쑥 떠올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구호'를 외쳐 관심도 끌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인근 지하철역으로 나간 A씨는 무작정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역 주변 500 여m를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왔고,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와 `갑시다'라는 말에 경찰서 로 오게 됐다는 것.

A씨 사연을 접한 경찰은 고민끝에 "북한을 `찬양ㆍ고무'했다"는 이유로 국가보 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

ejlov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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