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 1월 입사하여 5월 부도나기전까지 연구소에서 근무
사장이 2월부터 월급도 밀리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앗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아 이렇게는 힘들다고 하니
3월부터 자금이 풀리니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밀린월급과 연봉 재협상,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따른
보상도 해준다고 해서 회사명으로 특허/실용신안도 해주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바이어들에게 시연도 여러번 보여주고 했습니다.
구러나 투자금은 3월 4월 5월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아 5월에 최종 부도가 나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
다. 부도후에도 사장이 투자자를 찾는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7월까지 기다렸지만
투자도 못받고 저희 연구우너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4개월치 월급중에 일부(40%)는 체단금으로 받지만 나머지는 못받았고 특허/실용신안 관련 양도나 보상
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저희들이 형사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수 있는지 민법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바랍니다.
별도 서류상 계약된건 없습니다. 구두상이라 효력이 있는지, 개인 재산은 다 빼돌리고 현재 도망 다니
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원들 나오면서 컴하고 자료좀 가지고 나왔는데
절도죄로 고소를 하지 않나 뭐 이런 개같은 사장이 다 있는지 ....
나이 60이 되어서 불쌍해서 봐주려는데 어이가 없네요.....
비슷한 경험이나 해결 하신분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