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화의 바다는 동해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리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으로 시작된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領土(영토)라면 동해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중요한 領海(영해)이다. 헌법 3조를 개정하고 싶은 자들이 이번에는 영토 조항에서 영해를 건드려본 것이다. 그 속셈은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다. 실수든 고의든 사람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쏟아내는 법이다.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자 영토든 영해든 닥치는 대로 건드려 보는 것이다.
평화의 바다라... 말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진실과 의에 기초해야 이루어진다. 의와 진실 없이 세워지는 평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진실 규명이 없는 타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동해가 대한민국의 바다임은 오랜 세월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그 진실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역사적 자료들이 동해의 진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그 엄연한 진실의 자료들을 외면하고 평화라니.... 이런 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행태이다. 저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사상을 위해 진실과 사실을 몽땅 무시한다. 과거사의 진실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강조한다. 결국 역사와 진실을 왜곡한다. 자신들의 이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집요함의 연장선상에서 개헌논의가 튀어나왔다. 노무현이 개헌을 제안한 목적이 대한민국을 위함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는 지금껏 대한민국을 위해 정책을 펴온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끊임없이 뒤흔들어왔다. 그런 자가 갑자기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진정한 애국심으로 무언가를 시도할 리가 없다. 비록 이번 개헌논의가 실패하더라도 그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해체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임기 이후에도 정치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그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자유 대한을 위해 활동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을 없애버리려고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헌법은 硬性憲法(경성헌법)이라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개헌논의가 물살이라도 타게 되면 이 것 저 것 추가할 것이 뻔하다. 그 와중에 헌법 3조나 4조가 휩쓸릴 수 있다. 그는 이판사판 잃을게 없고 야당은 대선 이슈를 빼앗기고 대응하느라 분주하여 잃을게 많다.
어쨌든 노무현의 자유 대한 해체 작업은 또 다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개헌논의가 성공하지 못하면 중도 퇴임이라도 할 것이다.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서 대한민국 붕괴활동을 계속하려고 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전문가를 투입하기보다 코드를 투입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한미연합사 해체 공작도 성공했고, 군의 주력을 약화시키는 공작도 성공했다.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어 체질을 약화시키는 공작도 성공했다. 미국과 얼굴 붉히는 사이로 관계 악화 시키는 것도 성공했다.
개헌이든 중도 퇴임이든 그는 무엇이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목표를 위해 그 입을 놀려 댈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할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이 촉구된다. 대한민국 파괴에 미친 자의 이 미친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