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연을 올립니다.
1983년에 부모님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84년에 태어났지요...
저의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께 시집오시기 전에 다른사람과 동거를 하면서 아들을 낳아서 기르다가 남편이 소매치기로 구속이 되자 아기를 시댁에 두고 도망을 나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도망을 나온 후 그해 여성 잡지책에 자신이 독신녀라고 기사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8살 딸아이 한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주간여성 잡지책을 들쳐보다 독신녀라는 어머니가 거짓으로 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재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잡지책에 독신녀라는 지금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될 무렵... 아버지는 처음부터 자신은 결혼에 한번 실패를 했었고 8살먹은 딸 아이도 하나 있으니 잘 키워줄 자신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을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혹시나 다른곳에 아기를 낳아서 때어놓고 나온 사실이나 결혼했던 사실이 밝혀지면 살다가도 살수 없으니 그런 사실이 있으면 지금 말을 해달라고 어머니의 언니와 형부... 외가댁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외가집 사람들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분은 결혼을 하셨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있던 딸을 아빠만 없으면 계모처럼 저의 언니에게 때리고 구박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받고서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언니에게 구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2살이 될 무렵 저의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집안에서 큰아버지 좋은곳에 가시라고 굿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엄청난 거짓말은 여기에서 밝혀지기 시작했답니다...
굿을 하려고 무당 몇분을 저의 시골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당이 저의 어머니를 보며 저 여자 때문에 더러워서 굿판을 벌릴 수가 없다며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죽어도 말 안한다는 식으로 억어지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그냥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니 집안 사람들이 설득해서 겨우겨우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고 그사이에 아들을 낳았고 남편이 소매치기 도둑질을 하다가 결찰서에 구속이 되어서 자기인생이 망가지는거 같아 도망나왔다고.... 그말을 듣고나서 저의 친할머니 그 말이 맞는지 확인까지 하셨고.... 그동안의 숨겼던거 거짓말 했던것들이 모든게 밝혀졌지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고 살자고 하셨답니다.
살다가 사정으로 인해 어머니와 저는 친가에 머무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께서는 회사 기숙사에 머무르고 계셨고, 아버지께서는 집에 마련되면 다시 부른다고
말씀하시고는 저와 어머니를 시골로 보냈습니다.
시골에 도착하니 할머니께서는 어머니와 저를 반겨주시면서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할머니와 엄마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앞에서 다리를 꼬고 누워서 손가락으로 사때질 까지 하면서 할머니한테 대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엄마의 행동에 성질이 나서셔 밖에 비가 오는데 수박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닌 외가로 도망을?? 가신것이지요...
그러다 서울로 다시 와서는 저를 저의 고모댁에 잠든 사이에 가출을 하셨답니다.
6개월 이상을 소식도 없었고....
그러다 저의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답니다.
아파트를 매입하려 할때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께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 받으면서 모자란 금액은 대출을 받아서 매입했기 때문에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답니다.
아파트를 2천 2백만원에 매입을 한지 얼마 안되어서 어머니께선 이혼소송을 하셨고, 위자료로 그 당시 아파트를 구입했던 금액인 2천만원을 청구를 했답니다.
그때 이혼사유가 저의 아버지가 과일 깎아먹는 과도로 찔러서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일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살수가 없다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칼로 찔러 죽이려 했던 일을 보지도 못했던 저의 큰고모를 증인으로 새우려 했던 것입니다.
큰고모께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걸 목격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해서 법원에 나가지 않으셨답니다.
어머니께서는 큰고모가 법원 증인석에 출두하지 않았다며 고모가 일하시는 곳을 찾아가서 입에 거품을 물며 난리를 피웠고 그 이후에 7통의 편지를 등기로 욕설이 담긴 편지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으로 어머니 본인의 큰언니 딸인 조카딸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카딸도 그러한 상황을 본적이 없어서 법원에 출두를 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법원에 나오지 않은 조카딸이 사는 집에 찾아가서 왜 나오지 않았냐며 20살이 갖 넘은 조카의 머리를 뜯으며 비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조카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소송 재판을 계속 하셨고, 마지막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아버지께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딸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셨답니다.
한편 어머니는... 아니요 싫어요 나는 따로 집을 사주든지 세를 얻어주든지 하면 살지 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말을 들은 판사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 집을 사고 방을 얻고 하는데 신경쓰는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소송취하를 하셨답니다. 어머니 본인이 직접 취하했던 취하증을 법원에서 찾아서 본인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취하를 원해서 해줬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어머니는 집으로 들오셨고...
17년이 지난 올해 겨울...... 그동안에 살던 집보다 더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금을 부어와서 천만원의 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용돈으로 쓰시라고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돈 천만원을 제가 중간에 서서 못주게 했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게 돈이 없다가 생기면 무슨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또...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말렸지만 아버지는 그런일 다시는 없을거라 하시며 어머니께 돈 천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천만원의 돈을 건내준지 2일 후 아버지는 출근을 하신 후에 나는 내방에서 잠이든 오전06시부터 오전 11시 30분 사이에 나갔던 것이었다.
가정 살림에 쓰는 도구들을 가지고 나갔다... 심지어는 겨울에 가출하면서 한 여름에 덮고자는 모시 이불까지 가지고 나간 것이다.
난 처음에 혹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교통사고 같은 일은 당했는 줄 알고서 경찰서 여성계에 가출신고를 했다...
그리고 외가에 전화를 했었다.
이모하는말... 엄마 있을 때 그렇게 챙겨보지 눈에서 안보이니 이제와서 아쉽냐....라고 말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했었다...
어머니에게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 다모조리 데리고 가서 너의 집구석과 너의 아버지를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나에게 협박을 했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혼 소장이 집으로 온 것이었다.
14개의 조항이 있었다.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금 3억원을 요구하였다
예전에 했었던 방법으로 거짓말을 꾸며서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서 꾸민 것처럼 허위사실을 늘어놓은 것이었다.
본인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서도 첨부하였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집근처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예전에 아들도 때놓고 나왔고 지금 키우는 딸래미는 두 번이나 때어놓고 나왔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는 지금 남편이랑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었다.
그러다 동네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줌마도 아들 때놓고 속이고 시집왔다며....라는 소문에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게 사실이냐고 물어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더니만 나중에는 본인도 재혼이라고 밝혔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집근처를 맴돌면서 내가 남편한테 이혼소송 2번째 거는거라고 하며 내가 요구하는 돈을 내놓지 않고서는 가만 못있을 거라는 협박을 하고 다녔다.
5월에 법원에서 조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단 한번도 맞아본 일이 없으면서도 저사람이 나를 때렸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무니까 조사하시는 분이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만큼의 손해가 있으니 진실을 말하라고 처음에 때려서 맞았다고 해놓고선 아니요 "안때렸어요" 라고 번복을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1987년 5월에 가출하여서 1989년에 집에 들어왔는데 2년동안 1800만원을 벌었다고 법원 조사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청소부로 그 당시에 그 기간동안 돈을 벌수가 있는지 자세하게 물어았지만 억지말과 다른화제로 말을 돌리려고만 했었고... 지금 재산을 모두 자신이 이루어낸 거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사때질에 욕설을 하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장을 거짓말로 꾸미면서 재산 가압류를 하는데 드는 부족하자 이모가 부족한 비용을 대주면서 거짓말을 해서 3억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뜯어내라고 부축였습니다.
소송에 드는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합의를 본 후 엄마는 아빠에게 소송에 드는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집안 어른들게 자식인 저를 아무런 이유없이 밖으로 내보내자고 자꾸만 하는데 저는 어머니를 가능하다면 거짓말로 이혼소장 꾸민것에 대해 형사소송으로 구속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아버지께서 이혼소장을 거짓말로 꾸민것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보낸 소장에 거짓내용이 있다면 어머니를 형사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너무나 오랜시간이(약22년) 지났지만 어머니를 아버지께 시집보내려 할때 어머니의 결혼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저의 이모 이모부를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면 어머니 보다 이모 이모부 되는 사람을 구속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저의 어머니지만 거짓말로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고발하신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