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가 과거 봉건국가에 비해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봉건국가에서는 법보다 상위개념이 전통, 관습, 권력이다.
(실정)법은 전통, 관습, 권력의 하위개념일 뿐이였다.
이에반해 법치국가는 실정법의 상위에 전통,관습 대신 성문헌법으로 대치시킨 것이다.
즉, 법치국가의 근간은 성문헌법주의다.
헌법은 실정법에 비해 매우 추상적이다.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등등, 보다시피 매우 추상적으로 서술되어있다.
봉건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전통/관습으로 다스려지던 것들인데 법치국가에서는 관습으로 다스려질만한 것일 지라도 성문헌법에 모두 서술한 것이다.
헌법에는 민주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만을 명문화시킨 것이고 실정법에서 나와있지 않은 다른 부수적인 관습법을 실정법에 예외로 적용하게 되있을 뿐이다.
예를들면, 효도의 의무, 이성간결혼 등은 전통이자 실정법에 정상참작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민주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합헌/위헌판결을 내릴 수 없고 각하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
헌법의 개정유무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헌재가 헌법을 개정하라마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이라는 초헌법적 개념을 도입해서 법치국가의 근간인 성문헌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됐다.
생각해보라~
헌법을 토대로 판결해야할 헌재가 헌법에는 나와있지도 않은데 "그건 전통이야~" 라며 헌재 멋대로 판결을 한다면 헌재는 이제 초헌법적 기관이 되는 것이다.
오호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