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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

파괴 |2004.10.22 16:38
조회 16,362 |추천 0

법치국가가 과거 봉건국가에 비해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봉건국가에서는 법보다 상위개념이 전통, 관습, 권력이다.
(실정)법은 전통, 관습, 권력의 하위개념일 뿐이였다.

 

이에반해 법치국가는 실정법의 상위에 전통,관습 대신 성문헌법으로 대치시킨 것이다.
즉, 법치국가의 근간은 성문헌법주의다.

 

헌법은 실정법에 비해 매우 추상적이다.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등등, 보다시피 매우 추상적으로 서술되어있다.

 

봉건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전통/관습으로 다스려지던 것들인데 법치국가에서는 관습으로 다스려질만한 것일 지라도 성문헌법에 모두 서술한 것이다.

 

헌법에는 민주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만을 명문화시킨 것이고 실정법에서 나와있지 않은 다른 부수적인 관습법을 실정법에 예외로 적용하게 되있을 뿐이다.

 

예를들면, 효도의 의무, 이성간결혼 등은 전통이자 실정법에 정상참작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민주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합헌/위헌판결을 내릴 수 없고 각하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

 

헌법의 개정유무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헌재가 헌법을 개정하라마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이라는 초헌법적 개념을 도입해서 법치국가의 근간인 성문헌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됐다.

 


생각해보라~
헌법을 토대로 판결해야할 헌재가 헌법에는 나와있지도 않은데 "그건 전통이야~" 라며 헌재 멋대로 판결을 한다면 헌재는 이제 초헌법적 기관이 되는 것이다.

 

오호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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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거참..|2004.10.25 11:33
해도 너무하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만...언젠 헌재가 지당한 결정을 내렸다더니, 이제와선 헌제가 미쳤다고 비난을 하니...헌재가 몇달 사이에 단체로 쥐약이라도 먹었답니까?
베플김기은|2004.10.25 11:26
그냥 [관습]으로 굳어진 것과 법으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습법]은 틀린겁니다...그 여부는 개개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 아니라 헌재 결론을 무시하는게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게 아닐까요?
베플수행거부하...|2004.10.25 13:04
왜 서울이전을 반대할까? 궁금하군~~ (1)진짜 서울토백이들의 고향사랑? (2)서울 또는 수도권에 집있는 사람들의 사유재산방어? (3)열당의 정책은 무조껀 발목잡는 딴나라들?_같이 특별법 통과 시켜놓구나서 반대하는건 대략 어이없음~~ (4) 법율지식이 뛰어나 관습법을 관심법으로 독파한 사람들? 왜 반대를 하는건지 말쩜해보소.... 이행도 30넘어 설살건만 솔직히 설넘복잡하지 않소? 살기 퍽퍽하오 좁은땅에서 왜더 좁게 사는건지 우리 넓은맘같고 넓게삽시다 (참고로 우리집고 설에 이래저래 집이3개요.. 나도 이전하면 경제적으론 손해요 이런걸로 딴지는 반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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