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 폐지도 ‘관습법’ 위헌소 검토
[한겨레 2004-10-25 18:30]
[한겨레] 성매매 처벌 특별법에 이어 호주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관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등
관습헌법 논리에 근거한 위헌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25일
“서울이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다면
호주제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고유한 전통”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부 토론을 거친 뒤
이번주 안으로 위헌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호주제는 2001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현재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중인데,
성균관은 이번에 관습헌법을 원용해 추가로
위헌 소송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1997년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호주제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는 ‘전통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다”며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겠지만,
졸속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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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컬처]''관습헌법'' 패러디 봇물
[세계일보 2004-10-24 18:36]
최근 주춤했던 ‘인터넷 패러디물’이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
을 계기로 다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각종 온라인 패러디물은 이번 사안의 핵심인
‘행정수도’를 다루기보다 헌재에서
이번 판결의 근거로 언급한 ‘관습헌법’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가장 높은 관심을 끌었던 작품은 디지털 동호회 카메라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게시판에 먼저 등장했다.
제목은 ‘헌재 홈피 패러디’. ‘러쉬’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헌재 홈페이지 무료로 수정해드립니다”고 밝힌 뒤
‘샘플’로 자신이 구상한 헌재 홈페이지 화면을 게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경국대전 재판소’로 문패를 고쳐 달고,
‘이달의 선고사건’으로는 ‘
하리수씨가 여자가 된 호적법은 관습헌법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담아 헌재 판결을 비꼬았다.
또 블로그 웹진 ‘미디어 몹’(www.mediamob.com)에는
황당한 내용의 패러디 설문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행정수도 이전 헌재 판결 이후 예상되는 일을 묻는 설문으로,
네티즌 150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헌재를 관습재판소로 개명한다(48.98%·746명)
▲떡본 김에 개헌한다(6.28%·248명)
▲서울이 15일 내에 함락된다(14.05%·214명)
▲이명박이 용된다(13.25%·202명)
▲자민련이 일어선다(7.42%·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용품 웹진으로 유명한 ‘짬지닷컴’의 운영자는
“이번 판결로 관습법이 궁예의 관심법과 다른 것을 처음 알았다”며
“우리네 관습상 피임은 금지된 만큼 관습법이
일반화된다면 콘돔 판매 역시 금지돼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관습헌법에 의한 헌재의 판결을 옹호하는 패러디도 눈에 띄었다.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좋은나라닷컴’은 청와대가 외딴섬에서
외롭게 수도 이전을 부르짖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려
여론을 경청하지 않은 정부의 실책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한울기자
/erasmo@segye.com